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노무사
직원을 1명이라도 채용하는 경우, 회사는 여러 가지 노동법상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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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생긴다는 것 - 노동법상 '의무'를 진다는 것
그중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의 경우, 회사의 사규(이하 '취업규칙')와 근로자의 동의서(또는 의견 청취서), 취업규칙 신고서를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한다.
취업규칙은 법적으로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규정과 회사 고유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거나, 회사 고유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반려'될 수 있다. 또한 한번 만들어 규정화되면 향후 변경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공인노무사의 컨설팅을 받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근로기준법 제116조),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할 때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진다(회사가 임의대로 수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로서 신뢰를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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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노사협의회 명단과 노사협의회 규정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란 노사 상호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된 기구이다.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므로(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반드시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에서는 매년 근로자가 30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를 신고하지 않은 회사를 선별하여 공문을 보내 설치-신고할 것을 독려한다. 또한 노동부 점검이나 노무사 자율점검(노동부 위탁) 시 반드시 확인하는 사항이므로 유념해야 한다.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2.7%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의무고용률).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회사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반기/하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만약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회사부터 부과되며 50인 이상 100인 미만 회사의 경우 고용 의무는 있으나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반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회사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회사, 국가기관/지자체/국공립, 사립학교 등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등 보훈대상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훈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30일 이내, 보훈대상자가 퇴사하는 경우 10일 이내 지방 국가보훈처에 통보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회사는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법령을 준수해야 하므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챙기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인사노무관리는 다른 법률과 달리 회사의 조치 하나하나가 근로자의 이해관계, 근로자의 생계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노동부 임금체불,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노사간 명확하고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사노무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지속적인 관리를 받거나, 정기적으로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현황을 진단하여 컨설팅을 받아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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