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호주제 폐지된 나라는 웃지 말 것.
10여 년 전만 해도 ‘나’를 중심으로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호적등본이 존재했다. 당시만 해도 ‘호적등본을 뗀다’라는 표현이 통용됐다. 호주제도는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입적·복적·일가 창립·분가 등이 이뤄지는 가족 형태다.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기능했다.
"한 집안의 가장(아버지)이 사망했을 때 어머니가 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밑으로 입적됐던 것도 호주제의 영향이었다."
호주제는 2005년 3월 2일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발췌_경향신문 2018.09.23. '사회 변화는 급행, 법률 개정은 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