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 성폭력 처벌법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안녕하세요. 항상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는 법무법인 비츠로의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최신 기사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한 비서관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아래 링크의 뉴스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1007897
기사에 따르면 비서관 A씨의 경우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호텔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하네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A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나오는지 등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그게 뭐지?
A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무엇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우선 성폭력처벌법 은 아래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약칭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범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형법보다 강한 처벌을 규정하여 성범죄자들을 엄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 관해 살펴볼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에서 적어드린 법률조항이 바로 성폭력처벌법 에 적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비서관인 A씨의 경우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므로, 스마트폰과 같은 카메라가 부착된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부인하고 있는데, 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다만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경우 다음과 같이 범죄성립에 관해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A씨는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촬영하지 않았다.
2. A씨는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촬영하긴 하였지만, 무단으로 한 것이 아니다.
3. A씨는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촬영하긴 하였지만, 촬영된 사진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크게 3가지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유형에 해당한다면 A씨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라는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A씨가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촬영했고, 동의없이 무단으로 촬영했으며, 촬영된 사진을 보니 신체 일부분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A씨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적욕망? 성적수치심? 무슨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판례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어렵죠. 결국 수사기관과 판단기관의 주관적 판단이 이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똑같이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성범죄가 성립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알기가 어렵죠. 결국 이런 이유는 판사 개인의 주관이 판단에 개입될 수 밖에 없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사진이 만약 몰래 촬영된 사진이었다면, 이 사진을 촬영한 사람은 범죄자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결국 누가 판사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셈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토대로 수치심이 유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용변을 보기 직전의 무릎 아래 맨 다리 부분과 용변을 본 직후의 무릎 아래 맨 다리 부분이 각 촬영된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각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반면,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성적수치심이 없다고 판단된 사례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2고정68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바는 스타킹과 치마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인데,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자체로 보거나 또는 촬영된 부분만을 보더라도 신체부위가 특히 노출되어 있다거나 부각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나마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거나 의자를 등지고 서 있는 뒷모습이 촬영된 관계로 의자부분을 제외하면 제대로 촬영된 신체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점, 촬영 당시 피해자의 뒷모습 중 신체의 특정부분이 중점적으로 부각된 채 촬영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촬영각도가 다소 아래쪽에서 하체를 향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특히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부분을 촬영한 것은 아니고, 단지 의자를 사이에 둔 채 서 있거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전반적인 뒷모습만이 상당한 거리에서 촬영된 데에 그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모습을 의 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심한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는 하나, 그 촬영된 신체부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만약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A씨가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이 맞다면
A씨가 무혐의를 받기 위해선, 그 촬영된 신체부위가 객관적으로 타인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A씨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범죄자로 유죄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법원은 무려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반드시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중 하나 또는 전부의 처분을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이 마음먹기에 따라 막대한 처벌은 물론, 여기에 더해 각종 부수처분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로 벌금을 포함한 유죄판결(약식명령도 마찬가지)을 받게 될 경우, 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재되어, 다음과 같은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등록대상자는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이 보관됩니다.
등록대상인 기본신상정보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약한 처벌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더라도 최소 10년의 등록기간이 주어지므로, 10년 동안 성범죄자로 등록되어야 하는 엄청난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이처럼 성폭력처벌법은 성범죄자를 엄단하는 특별한 법률인만큼, 그 행위자에 대한 각종 처벌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은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그야말로 참담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A씨와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그 고민을 저와 제 법인이 함께 나누고, 최선을 다해 빛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