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놈 집행관님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데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독촉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고, 인지세도 소송보다 1/10 정도 싸고, 신속히 결정되는 채권회수 방법이다. 채무자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부터는 정식 소송 절차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