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C는 재정보조 신청 시 대학 당락에 영향을 준다
가정 부담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 EFC)은 대학에 자녀를 보냈을 때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는 미 의회가 만든 규정 공식에 따라 계산이 가능하다. 이 공식은 가정 소득, 자산, 이자소득, 가족 수와 같은 요소들을 검토하여 각 가정이 자녀의 교육비로 얼마를 부담하여야 하는가를 대략적이나마 계산한다. 이것은 각 가정이 현금으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최대 액수의 추정치다, 그렇다고이 액수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은 다른 많은 요인들에 의해 변할 수 있다. 대학들은 우선 각 가정이 얼마를 부담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살펴본다. 각 가정의 EFC는 학생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지를 결정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 대학들은 가정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학생의 학비를 3자 혹은 4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국적 혹은 영주권자는 4자가, 국제학생의 경우 3자가 부담하도록 설계를 한다. 학비 부담의 첫 번째 주체는 부모다. 부모는 가정 소득 가운데 일정 부분을 자녀의 학비로 부담을 해야 한다. 각 대학들은 재정보조 신청서인 CSS Profile을 작성할 때 부모에게 얼마를 부담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각 대학들은 가정의 자산을 기본으로 부모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이를 산정하는 공식이 있다. 둘째로 학생 자신이 학비를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한다. 이것을 Student Effort (Self-Help and Student IncomeContribution)라고 한다. 학생은 대학에서 근로를 하고 일정 부분을 감면받는다. 또한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세 번 째는 대학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크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준다.
가정 부담금(EFC)는대학이 얼마의 재정보조를 해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대학은 재학 중 소요되는 총비용, 즉 등록금, 기숙사비, 식비, 책값, 생활비, 교통비, 보험료 등의 총비용(Costof Attendance:COA)에서 가정 부담금( EFC: 부모 부담금+ 학생 부담금)을 빼면 대학이 지원해 주는 재정보조(Financial Aid) 액수가 나온다.
학생은 보통 학교에서 주는 아르바이트 일 거리와 여름 방학 때 버는 돈으로 자기 부담금을 낸다. 이를 예일대학교 기준으로 살펴본다. 예일 대학교는 학생이 스스로 벌어서 마련하는 부담금을 (Self-Help)라고 한다. 셀프 헬프는 대학교가 주는 재정보조 패키지의 일부다. 예일 대학은 2015-216년도 셀프 헬프 금액을 1학년은 2850달러, 2-4학년은 3350달러로 정했다. 셀프 헬프는 학교 외에서 버는 외부 장학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예일 대학은 학생이 학교에서 셀프 헬프로 버는 것 외에 여름 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것을 포함시킨다. 예일 대학은 1학년 학생이 여름 방학 때 버는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1625달러를, 2-4학년은 3035달러를 산정하고 있다. 한국 학생들처럼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자신이 벌 수 있는 만큼 벌어서 학비를 조달하라는 것이다. 학생이 외부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 학생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서 부모 부담금을 깎을 수는 없다. 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출처: 예일 대학교 홈페이지>
<미래교육연구소장 이강렬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