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앤드류 킴입니다.
불황의 터널을 지나다 보니
'회계로 보는 세상' 시리즈 역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요즘인데요...
오늘도 역시 불황 시리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본잠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GQCVWZDY5
국내 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이 자산(부채+자본)보다 부채가 많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부실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고금리로 인한 자금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부실 기업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자본잠식 상태는
'자산(부채+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재무상태표의 항등식은
자산 = 부채 + 자본인데 기사의 내용을 쫓아가면
자본이 (-) 된 상태를 자본잠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본이 (-) 된 상태를 좀 더 명확하게는
'완전 자본잠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와 구분하여, 자본이 (-) 상태는 아니지만
자본이 일정 부분 훼손되어 있는 상태를 '부분 자본잠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주주가 사업을 위해 회사에 밑천을 댄,
즉, 주주가 기업에 꽂아 준 돈을 기재하는 '자본금'과
매년 영업을 통해 주주의 몫으로 돌아가는 당기순이익이 쌓이는 '이익잉여금'으로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 = 자본금 + 이익잉여금
간단한 숫자로 자본잠식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주주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100만큼 회사에 밑천을 댑니다.
그럼 회사의 자본금은 100이 되고, 아직 영업을 하지 않았으니 이익잉여금은 0으로
(총) 자본은 자본금과 같은 100이 됩니다.
설립 후 회사는 아직 매출이 없고, 비용만 발생하여서
사업 첫 해, 손실 30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회사의 자본은 100에서 70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본 70 = 자본금 100 - 누적손실 30
주주가 최초로 넣어둔 사업 밑천 100에서 30만큼 까먹은 것이지요.
부분잠식이 발생한 것입니다.
주주가 낸 최초의 밑천인 자본금 보다 (총) 자본이 작아지게 되면 '부분 잠식'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다음 해 역시 불황의 여파로 회사의 손실이 다시 30만큼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회사의 자본은 70에서 40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본 40 = 자본금 100 - 누적손실 60 (첫 해 손실 30 + 두 번째 해 손실 30)
최초 자본금 대비 (총) 자본이 절반 이상 깎여 나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해가 되던 해, 역시나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50만큼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회사는 완전자본 잠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본 -10 = 자본금 100 - 누적손실 110 (첫 해 손실 30 + 두 번째 해 손실 30 + 세 번째 해 손실 50)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주주가 낸 돈이 100인데 어떻게 이 보다 손실이 커질 수 있지?'
그건 바로 부채의 존재 때문입니다.
부채를 일으킨 만큼 비용 발생 규모가 자본금의 규모를 초과할 수 있게 되기에
완전 자본잠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본잠식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본잠식의 정도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자본잠식률'이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자본잠식률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본총계)/ 자본금
위의 예시에 따라 각 연도의 자본잠식률을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해 말 자본잠식률 : (자본금 100 - 자본총계 30) / 자본금 100 = 30%
→ 주주가 낸 밑천에서 지금까지 30%가 깎여 나갔다!
두 번째 해 자본잠식률 : (자본금 100 - 자본총계 40) / 자본금 100 = 60%
→ 주주가 낸 밑천에서 지금까지 60%가 깎여 나갔다!
세 번째 해 자본잠식률 : (자본금 100 - 자본총계 -10) / 자본금 100 = 110%
→ 주주가 낸 밑천을 모두 까먹고도 초과했다.
이 자본잠식률 지표는
상장회사의 상장 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건으로 고려되는 지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상장 회사의 상장 폐지 요건으로 자본잠식 요건을 두고 있는데
모두 동일한 조건입니다.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 되면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그런데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유지되거나,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하면 상장폐지 요건에 충족됩니다.
오늘은 자본잠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저는 기업을 볼 때 자본잠식이 부분적으로라도 발생했다면
일단은 그 기업을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상장회사에 투자할 때,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간 기업은 일단 거른다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잠식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기업이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했다는 의미이고,
이는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극적으로 회생하는 기업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의 경우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어렵고, 주가 희석(유상증자) 등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굳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자본잠식이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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