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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나아루츠키 Feb 19. 2023

미국집 리스 계약서가 도착했습니다

LANDLORD vs TENANT

"Not everything is supposed to become something beautiful and long-lasting. Sometimes people come into your life to show you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to show you who you can be, to teach you to love yourself, to make you feel better for a little while, or to just be someone to walk with at night and spill your life to. Not everyone is going to stay forever, and we still have to keep on going and thank them for what they've given us."


모든 것이 아름답고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와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보여주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해주고,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당신이 잠시나마 기분이 나아질수 있게 하기 위해, 또는 그냥 밤에 함께 걷기도 하고, 당신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히 머물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계속 나아가야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RESIDENTIAL HOUSE LEASE AGREEMENT

남편의 미국집 리스 계약서가 도착했다. 베이징에서도 못본 계약서였다. 베이징에선 무척 다행이게도 너무 좋은 부동산과 우리를 관리해주는 좋은 실장님 덕분에 집때문에 머리 아플일은 없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AS팀이 있어서 집관련 수리부터 선납카드까지 모든걸 다 관리해주셨기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실장님에게 쪼르르 전화했고 실장님이 처리해주시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AS팀이 와서 진행해주었다. 우리에게 베이징은 정말 편하고 좋은 곳이었다. 중국어로 집주인은 팡동房东, 세입자는 팡커房客다


하지만 앞으로 갈 곳은 미국이다. 인건비가 비싸고 DIY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미국.. 우리는 살아남아야하기에 남편에게 가장 먼저 렌탈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렌탈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할거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기 때문이다. 현지 타운하우스에도 관리사무소?같은 곳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homeowner's association으로 소유주가 가입하고 단지의 공동구역을 관리하는 사무소이지 우리같은 임차인을 위한 곳은 아니다. 미국에서 집주인은 LANDLORD 세입자는TENANT다.




연체료도 있습니다. 

late payment charge of $30/day for amount that is more than five days late.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있었다. (보통 1년으로 알고있는데 신기했다) 5일 이상 연체된 금액에 대해 하루에 30달러의 연체료가 붙는다. 우리가 가는 주는 임대인에게 좀 더 우호적인 주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렌탈비가 밀리는 상황이거나 집주인의 요청으로 퇴거가 용납되는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시청직원과 경찰을 대동해 쫒아낼 수 있다고 했다. 집주인이 갑자기 60일안에 집을 빼달라고 하면 빼야한다 (기본 선통보가 60일이라고 했다.) 앞서 포스팅에도 말했지만 임대인에게 우호적인주와 인차인에게 우호적인 주가 공존하는게 미국이다


디파짓은 한달 렌트비

Upon execution of this Lease, Tenant deposits with Landlord [$한달렌트비용], as security for the performance by Tenant of the terms of this Lease to be returned to Tenant, Without Interest, following the full and faithful performance by Tenant of this Lease. In the event of damage to the House caused by Tenant or Tenant's family, agents or visitors, Landlord may use funds from the deposit to repair, but is not limited to this fund and Tenant remains liable.

보증금은 한달 렌트비로 책정되어 있고, 퇴거 후 집안 상태와 손상된 정도에 따라 수리를 해야할 경우 렌트비에서 삭감되거나 반환되지 않을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4명까지만 살수 있어요

NUMBER OF OCCUPANTS. - Tenant agrees that the House shall be occupied by no more than 4 persons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Landlord.

우리는 어차피 오빠랑 나 둘이라 이런부분까지? 하면서 좀 신기하긴 했던 부분이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갑자기!! 아이를 세쌍둥이를 낳는다거나 하면 바로 이사해야하는 부분이다 ㅎㅎ  


베이징에서도 이런 조항은 좀 비슷한게 있었는데 베이징은 워낙 집값이 비싸다보니 한집을 개조해 게스트하우스처럼 여러명이 살고 집세를 나누는식으로 많이 산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런게 주택관리차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던 베이징 아파트도 분기별로 경찰같은 제복은 입은 사람이 집에 몇명이 사는지 주숙등기住宿登记(외국인이 경찰서에 신고한 거주지)내용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긴 했다. 한집에 살수있는 인원이 정해진 법률이 있는걸로 알고 있다. 아무래도 베이징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단위나 실입주민들은 주숙등기가 되지 않은 외부인들이 단지안에 들락거리는 위험요소에 대해 부정적이긴 하다. 이런 부분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비슷한 느낌이었다. 미국도 옆집에서 감시가 엄청나다고 하더라........ (한국은 옆집과 인사하는 경우도 드문데...)


임대인이라고 노는건 아니에요

CONDITION OF PREMISES

A. Tenant agrees that Tenant has examined the House, including the grounds and all buildings and improvements, and that they are, at the time of this Lease, in good order, good repair, safe, clean, and tenantable condition.

B. Landlord and Tenant agree that a copy of the "Joint Inspection," the original of which is maintained by Landlord and a copy provided to Tenant, attached hereto reflects the condition of the House at the commencement of Tenant's occupancy.

임대인도 역시 임대인의 의무를 다해야 렌탈 허락을 받을 수 있다. 건물 상태, 유지보수,임차가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야 렌탈을 놀 수 있다고 한다. 이건 우리가 안봐서 모르겠지만 가서 겪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합동검사 원본을 첨부하여 여기에 동의하면 사인을 하라고하는데.....원본이 안보인다... 남편은 그냥 맨뒷장에 체결계약서에 싸인해서 보냈다고 한다... 계약서 조항을 하나도 안본거같다.....ㅎㅎ 뭐 남편이 살면서 차차 알아가겠지 한다. 




특이했던 사항들


유지보수 조항에 보면 굴뚝관리를 해야한다고 써있었다. 오! 미국은 아직도 굴뚝을 쓰는구나! 정말 벽난로를 쓰는!!!! 나라였다. 나무를 떼고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고 굴뚝으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들어오는? 즐거운 상상은 하지 말자. 굴뚝으로 철새가 둥지를 튼다거나, 라쿤, 박쥐,다람쥐가 따뜻한 곳을 찾아 굴뚝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한다. 우리가 가는 쪽은 남동부라 겨울에 그렇게 춥지 않지만 벽난로에 장작을 태우면 집이 따뜻해지긴한다고 한다. 하지만 굴뚝까지 관리하면서 써야하나에 대해서 고민인 부분. 그래서 미국에 사셨던 분들께 물어보니 굴뚝문을 닫아 놓거나 벽난로쪽을 막아서 사용하지 않아도 남동부는 겨울에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굳이 청소까지하면서 쓸 필욘 없다고 하셨다. 집에 야생동물이 들어왔을 때 먹을 것을 주면 앞으로 계속 올 확률이 높기때문에 절대 먹을 것을 주면 안된다고 한다...... 정글인가 집인가......


동물은 펫당 디파짓이 있다. 모라고? 우리에겐 상상도 못할 이야기인데 미국에서는 동물을 키우는걸 반드시 집주인에게 사전에 고지해야하며 반드시 허락이 있어야 집에서 키울 수 있다. 몰래 키우다 적발되면 바로 퇴거조치와 벌금을 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그럼 만약 우리 하나아_루츠키가 살아있어서 우리가 미국에 함께 미국에 가게되었다면 펫에 너그러운? 임대인을 만나야하는 것이다. 나는 사심으로 미국가서 혹시 하나아_루츠기같은 아이가 있으면 키울까란 생각을 했는데 이집에선 절대 안될일이다. Tenant shall keep no domestic or other animals in or about the House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Landlord. Tenant should be paid $300(non-refundable, per pet) for pet deposit if landlord consents to raise at property. 계약서에 애완동물은 펫당 디파진 300달러가 추가된다고 써있기 때문이다. 아! 동물에게 부과되는 디파짓은 환급이 어렵다 (미국은 동물에게 우호적이라더니..아닌가바..)



그 외에. 집에 심각한 유지보수할 일이 있으면 검사에 응해야하고, 임차중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퇴거 60일 전 다음 세입자를 위해 집을 보여줘야 한다. 임대인이 집주인의 동의없이 퇴거할 경우 임차안은 임대인에게 하루에 비례하여 임대료를 두배로 인상할 수 있다. 렌트비용 불이행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if the House is unoccupied for a period of two (2) consecutive weeks, or if it would otherwise be reasonable for Landlord to presume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Tenant has abandoned the House. 임차인이 개인의 재산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면 (집을 버리고 도망갈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2주연속 집을 비웠다거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 임차인의 실수로 도난 화재같은일이 벌어져도 임대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렌탈 계약서의 교훈! 스스로 집에 대한 보험을 들어라) 



우리게게 남은건! 특별조항 Special Provisions

LANDLORD will provide lawn maintenance & weed control during the lease period. In case when tenant has to terminate early than the lease period, the remaining balance due does not eliminate. 

임대기간동안 잔디와 잡초관리는 집주인이 해준다. 하지만 임대기간 전 퇴거시 잔여분에 대한 금액은 되돌려주지 않을 것이야! ㅋ


TENANT is responsible for the replacement/cleaning of following items the occupying period: 

1) Watering minimum 2 times/20minutes/week on front/backyard of house 

2) Replacement of HVAC filters every three months.

3) Replacement of batteries in the fire alarms (if needed). 

4) Replacement of light bulbs (If needed) 

5) Cleaning of all drain holes (sinks, showers) using appropriate drain cleaners. 

6) After expiration of rent agreement, tenant should be returned property as neat & clean condition. 

7) Landlord provides lawn & weed care. No pest control. 

8) Landlord does provide refrigerator/washer/dryer to accomplish the work. 

9) If requested repair/replace, landlord does his best, but tenant understand that it takes longer time


세입자는 아래의 항목의 교체/청소를 스스로 작업 진행해야 한다 (사랑해욧 do it self !!!)

1) 주택 앞마당/ 뒷마당에 최소 2회/20분/주 2회 잔디에 물을 줘야한다 (관리 안하면 경고&벌금있음. 이웃집 감시있음.)

2) 3개월마다 공조시스템 필터를 교체해야한다 (에어컨 필턴가..) 

3) 화재 경보기 배터리 교체하기(필요한 경우). 

4) 전구 교체(필요한 경우) 

5) 적절한 배수 클리너를 사용하여 모든 배수 구멍(싱크, 샤워)을 청소합니다. (쓰레기끼면 안됨, 역류해서 물넘침, 누수생기면 터넌트가 보상해야 된다....)

6) 임대계약 만료 후 임차인은 깔끔하고 깨끗한 상태로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입주전, 이삿짐 들어오기 전 사진, 동영상으로 집상태 다 찍어놔야하는 이유!!!!)

7) 집주인은 잔디와 잡초 관리를 제공하지만 해충에 대한 방제는 스스로! (개미,바퀴벌레, 쥐는 알아서 처리하시라.... ㅠ_ㅠ 하 흰개미가 집에 타고 들어오는 순간 망쪼라고 들었다....)

8) 집주인은 냉장고/세탁기/건조기를 제공한다 (세탁기와 건조기때문에 매달 100불 더 내는거 실화임)

9) 수리/교체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최선을 다하지만 세입자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음핫핫핫핫핫)




LANDLORD집주인과 TENANT세입자의 운명

계약서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개개인의 능력치를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에게 그런 꿈과 희망은 없지만 집을 여러번 고쳐보면 나중에 우리집도 지을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에서 아파트에 비싼 관리비를 내고 사는건 다 이유가 있다. (게으름과 귀차니스트 둘이 만나서 고생길이 열렸다는 뜻이다) 완제품을 사랑하는 남편과 쌓아놓고 미루는걸 좋아하는 나는 싱글하우스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국에서 집주인이기도 하고 세입자이기도 하다. 원래살던 집을 전세주고 새로운 신축으로 전세로 들어와있기 때문이다. 세입자의 고충도 집주인의 마음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중국에선 아파트에서 살기도 했고, 관리사무실도 잘되어있는데다 워낙 중국인 세입자들이 집을 험하게 쓰기때문에 집주인들이 깨끗하게 집을 관리하며 쓰는 한국인을 선호한다고해서 다른 특별조항에 대해 들은바가 없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까지의 생활과는 좀 다른 느낌이다.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집을 사랑하며 관리하고 아끼고 돌보며 사는 느낌이랄까. 하나하나 손길이 들어가야하고 세심하게 체크해야하는 고난도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이런 자연을 원하고 좋아한다면 사생활을 중시한다면 싱글하우스의 낭만을 좋아할 것이다.나도 그런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남은 한국에서 기간동안 유지보수를 배워야할까 심각하게 고민중이다 ㅎ 나도 집을 고치는 DIY를 사랑하게 될거라는 굳은 의지가 생기길 바라며!


*본 계약서는 모든 미국을 대표하는 표준 계약서가 아니며, 주마다 카운티마다 적용되는 요소가 다르므로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다른 리스계약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약서는 저와 소유주의 이해관계에 맞춰 작성되었고, 미국 연방법과 주택임대차 계약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삶은 여행, 어디서든 여행하듯 살아가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어요 

이번엔 미국에서 생활여행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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