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관계
지난해 12월, 경북대에 재학 중인 무슬림 학생들은 대현동 주택가에 기부금을 모아 기도를 할 수 있는 사원 건립을 추진했다. 기존의 기도 장소가 좁아서 이슬람인들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자 모금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건축 과정에서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의 내용은 이슬람 사원이 인근 주택과 너무 가깝다는 것이었다. 대구 북구청은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무슬림 학생들은 공사 중지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로 이슬람 사원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각측의 주 장
○ 주민들의 주장
· 이슬람 사원과 인근의 주거지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 사원이 설립하면 이슬람인들 수십 명이 기도를 위해 모일 수 있고 재산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무슬림들의 주장
· 2014년부터 기도 장소를 운영했지만 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이 제기된 바가 없었다.
· 재산권과 행복권의 피해 주장은 무슬림은 테러리스트라는 인종차별적인 인식이다.
□ 쟁 점
대구의 대현동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설로 자신들의 안전권을 위협받는다고 말한다.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에서 봤듯이 이슬람을 믿는 신도 중 일부는 극단주의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이해가 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무슬림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대구에 정착한 무슬림들은 인근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 사회에 이미 정착한 집단이다. 정당한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모금을 받아 건축물을 구입했고 사원 건립을 추진했다. 불법은 없었다. 무슬림들은 다년간 지역사회와 공존해 왔다. 공존이라는 표현은 주민들은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만 표면화된 갈등의 시작은 이슬람 사원 건설에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슬람 사원 건설 문제는 공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국내에서 이슬람 종교를 믿는 외국인 노동자(필리핀,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등)들이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다. 인근 공단이나 농촌에서 이들은 인력은 필수적이다. 섬유 산업이 발달한 대구도 마찬가지이다. 국내의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이슬람 종교를 가진 외국인과의 공존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또한 상대주의적 관점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슬람 국가에 많은 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평화적 공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세계화된 사회에서 이슬람인 들과의 공존이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라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남는다. 사안에서는 이슬람의 종교 활동을 어디까지 구락ㅎ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는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인근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 건설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나 정부는 갈등을 방관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슬람인들이 종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대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혐오의 감정과 이슬람인이 테러리스트라는 단편적 시각은 공존의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공존이 무너진 후에 발생한다. 특정 집단을 경제적 도구로만 활용하고 혐오의 시선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집단은 극단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우리 국민을 향한 극단적인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테러의 원인은 집단에 있는 것이 아니다. 테러를 유발하는 환경이 있다. 그리고 혐오와 차별의 정서는 테러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결국 이슬람 사원 건설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의 관리에 있다. 테러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