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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워치캣 Dec 12. 2020

차별금지법? 종교는 예외죠

남기자의 여가위 일기(12월 7일~12월 12일)


폭풍의 정기국회가 끝났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만 법사위 앞은 취재진과 의원들로 가득찼습니다. 확진이 없는게 신기할 정도


이번주 여가위는?

6월 1일~12월 12일 (194일간)

전체 발의 안건: 6438건

계류중인 안건: 4937건

철회된 안건: 45건

본회의 가결된 안건: 411건


"종교는 차별허용법"이 제대로된 네이밍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7년만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물론 차별금지법은 여가위가 아닌 법사위를 소관위로 하지만, 젠더를 다루는 법안인만큼 다뤄보려고 합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것은 김한길 전 의원이 51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2013년 2월 12일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지 약 7년여만인데요. 당시 김 전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문재인 대통령,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상 당시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법안은 김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나 올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는데 바로 4조 4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즉 종교적인 발언 중 차별적인 내용이 담겼다면 이를 차별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취재를 해 보니 이상민 의원은 종교계, 이 중에서도 불교계와의 논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을 집어넣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게 어떻게 차별금지법이냐', '종교인은 차별허용법'이냐 등의 비아냥이 나옵니다. 실제로 퇴보한 내용이 맞기도 합니다. 다만, 51명을 모으고도 철회해야했던 2013년을 생각해본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이주의 여가위 주요법안


이번 본회의에서는 두 건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주인공인데요. 먼저 성폭력방지법의 경우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박원순 전 시장 혹은 오거돈 전 시장의 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당 국가기관이 여가부에 즉시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양육비 이행법과 같은 경우 이번 법안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게했습니다.


법안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인재근의원등18인

발의일자: 2020-12-10


법안명: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발의일자: 2020-12-09


법안명: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춘숙의원 등 13인

발의일자: 2020-12-08


법안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최혜영의원 등 13인

발의일자: 2020-12-07


본회의 통과 법안


법안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여성가족위원장

처리일자: 2020-12-09


법안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여성가족위원장

처리일자: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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