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자의 여가위 일기 (11월 30일~12월 6일)
이번주 여가위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4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바로 전화를 걸어 '여가위 개편안도 통과됐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 여가위를 개편하는 안은 뒤로 밀렸습니다. 겸임상임위에서 일반상임위로 전환하는 상임위 개편안은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여가위를 일반위로 전환하는 것은, 당초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담겨있었습니다. 겸임상임위였던 여가위를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 혹은 교육여성가족위원회 등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여성단체에서 반발이 나왔죠. 단일한 여성가족위원회로 남아야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만, 이 같은 이유는 조금만 생각하면 오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가위보다 규모가 큰 부처들인 환경, 노동도 환노위도 하나로 합치는판에 일반상임위로 여가위를 단일하게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단일한' 겸임상임위로 두는, 지금안이 나은 것일까요? 열리지 못하는 회의, 반쪽짜리 국정감사를 보면 답은 'No'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가위원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결국 ‘겸임상임위 보다는 합쳐지더라도 일반상임위가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그런데, 여가위를 일반상임위를 전환하는 것에는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위 소속 한 의원은 “일부 여성단체의 논리를 따서 반대를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여가위가 일반상임위가 돼야 오히려 여성이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진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에서 반대했던 위원들이 몇몇됐다며(정의당은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 이를 설명하는 간담회라도 가지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나...이번 결정에 따라 여가위는 여전히 겸임상임위로 남을 전망입니다. 적어도 2월 28일까지는요.
이주의 여가위 주요법안
박성민의원과 이수진의원이 나란히 청소년 관련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담았고, 박 의원은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청소년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목할 것은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됩니다. 기존에는 거주지 공개 범위가 읍·면·동이었는데, 이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확대되는 겁니다. 이 법안이 조두순까지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안명: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1인
발의일자: 2020-12-02
법안명: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6인
발의일자: 2020-12-02
본회의 통과 법안
법안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여성가족위원장
처리일자: 2020-12-02
숨은 고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