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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 재희 Feb 28. 2021

미국 진출 전략 - 법인 설립

미국 진출을 위해 꼭 미국 법인 설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다. 예를 들면 Facebook, Shopify, Amazon, eBay, Etsy, Craigslist 등과 같은 곳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business license 즉 법인 설립 없이도 가능하다. 또 프리랜서 사이트, Upwork, Fiverr, Toptal 등을 통해 법인 설립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법인 설립 없이 미국 내에 판매 대행 agent를 두거나 distributor를 통해 제품/서비스도 팔 수 있다. 


그러나 법인 설립 없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만약에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 책임 소송 생겼을 때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소송이 많은 나라다. 예를 들면, 잔디 깎는 기계를 팔았는데 잔디를 깎다 다쳤다고 하자. 소비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 회사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즈니스 목적에 맍는 법인 설립을 하도록 권한다. 


미국 법인을 설립하면 법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세금 적인 면, 또한  비즈니스 기회가 많아진다. 예를 들면, Costco, Walmart,  Target, Bestbuy 등 대형 Retali에 vendor로 등록해서 물건을 팔 수 있다. 또한 회사 구조가 잘 갖추어져 있고, 제품/서비스가 좋고, 어느 정도 판매나 활동적인 유저가 있다면 투자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게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은 세 종류가 있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LLC의 경우 member라고 불리는 회사 소유주의 책임을 한정하는 점에 있어서는 corporation과 동일하나,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 및 각종 기록 보관 등 행정적인 준수사항에서는 corporation에 비해 그 부담이 매우 적다. 또한, 소유주(구성원) 될 수 있는 사람의 수에 제한이 없고, 기업 수준에서 사업 수익에 대해 세금이 지불되지 않는 통과 과세(Path-Through)를 허용한다. 대신, 수익/손실은 소유주의 개별 세금 신고에 따라 보고되며, 납부해야 할 세금은 개별 수준에서 지불된다.  


Corporation 

C Corporation은 한국의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의 법인으로 회사의 부채에 대해 주주가 자신의 투자 금액 이상의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주주의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영속해 존재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주식의 양도 및 주식의 발행을 통한 투자자 모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미국에서 추가 투자자 모집이나 상장을 염두에 둔 경우에는 corporation을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LLC와 달리, C 법인의 이익은 기업 수준에서 과세된다. 만약 회사의 이익이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분배된다면, 주주들은 그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법인 이익의 이중과세라는 것이 생겨난다. 


비영리 법인 (Nonprofit)

비영리법인(NPA)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 또는 단체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자선 단체와 단체들은 비영리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회사들은 법률 전문가와 세법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합한 미국 법인 설립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스스로 해보고 싶다면 Legalzoom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법인 설립을 위해선 미국 내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어야 한다.

Registered agent를 이용하면 주소, 전화번호나 같이 사업체 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돕고 또 주 정부가 요구하는 규정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C corporation vs LLC

* 위 비교 자료는 권 순호 회계사님이 LA 무역관에 기고한 글의 도표를 캡처한 것임


위의 글은 아주 간단한게 미국 법인 설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할 글로써 미국 법인 설립시는 전문 변호사및 회계사 자문및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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