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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렉스킴 Mar 18. 2020

코로나로 실직시
캐나다에서 실업급여 받기

#거지같은 #코로나바이러스 #실업급여가능해?

#캐나다이민 #고민에대한해답 #실업급여신청


[3월 18일 업데이트] 

이젠 코로나 EI 핫 라인은 오늘부터 무조건 "코로나때문에 아프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 일을 못하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회사가 문을 닫아서 EI를 신청하는 거면 일반 라인으로 Laid-off로 해야만 해요. 그냥 제너럴하게 받는 EI로요!

.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도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똥멍청이 몇몇 레드넥 백인들의 전세계적 인종차별 테러 소식을 들을때마다, 현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한국의 정치권 다툼과 거짓 뉴스들을 보는 것보다 더 가슴이 무너집니다. 분노로.


캐나다 전역의 레스토랑들도 전부 Take-out only로 바꿈에 따라 운영하는 고용주도 일하는 직원분들도 다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네요. 어제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 나서 오늘까지 정말 쉴 새 없이 전화를 받고 있는 와중에. 몇몇 분들의 공통적인 의문이 있었습니다. 보니깐 여기저기 커뮤니티에도 관련 질문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바로 #Employment_Insurance 즉 “내가 EI를 받을 수 있나 없나?” 입니다.


솔직히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찾고 알려드려야할 의무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클라이언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LMIA와 워킹 비자 그리고 이민에 대한 질문"이 한데 뭉쳐 있고. 또 "그냥 무작정 된다. 안된다" 라는 글도 많은지라 작정하고 세 시간동안 한 번 찾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나리오] 

LMIA 워킹 비자를 가지고 밴쿠버의 #CoronaSuck 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는 갑동이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뜩이나 사람도 없는데 #FlatteningTheCurve 를 위한 정부의 셧–다운 권고 명령에 따라 레스토랑의 매출이 급감하고. 레스토랑은 결국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잠시 문을 닫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하죠.


[질문 1] 코로나로 인해 가게가 문을 닫는다면 현 시점에 워킹 비자 소지자인 갑동이가 EI를 받을 수 있을까?

[질문 2]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EI를 신청할 수 있는 Hot Line이 있다던데 나는 거기에 해당하는가?



[제일 먼저 EI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자격 요건은]

->>> Unemployment rate이 4.5%인 Vancouver라면 지난 1년간 일한 시간이 700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최소 조건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기본 자격을 맞췄다고 해도 워킹 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Foreign Worker도 EI를 받을 수 있는가?]

->>>테크니컬리 따지면, 워킹 비자라도 봉급을 받으면 EI 프리미엄을 꼬박 꼬박 내고 있으니 당연히 EI를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1) EI를 신청해서 받아본 적이 있는 제 입장에서 그리고 (2) 워킹 비자를 가지고 있던 제 클라이언트가 EI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걸 지켜봤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가 이 시점에 전 너무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물어오는 클라이언트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뒤져서 찾았습니다.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의 내용이므로 믿어 의심치 말고 읽어보시죠. 원문 링크: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ei/ei-list/reports/digest/chapter-1/authority.html#a1_1_7_1



다만 아직까지 의문인건, 한 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게 지정된 LMIA 워킹 비자로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라고 그 노력에 대한 내용을 매주 리포트를 해야만 돈이 꼽히는 EI 기본 자격에 해당이 될까?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고용 하고 싶어도 LMIA 지원이 아니면 고용을 할 수가 없는데?이니까요. 일단은 위 캐나다 노동청의 Principles에 따르면 Foreign Worker도 된다. 라고 하니 Positive 하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현재 클라이언트의 EI 신청 과정 같이 공유할 예정이니, 필요시 차후 내용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로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Yes.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 아래처럼 EI 공홈에 “코로나 바이러스 EI”를 위한 페이지가 따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corporate/notices/coronavirus.html


여기 보면 따로 Hot Line이 따로 개설되어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핫 라인이 아닙니다. 바로 Regular Benefit이 아닌 Sickness Benefit을 위한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적힌 내용처럼 "아파서, 또는 격리 기간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핫 라인인거죠. 헌데 이미 3월 16일자로 이 핫라인을 통해 EI를 신청한 사람의 블로그에 의하면 “현재 일하는 회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닫았을 경우. Medical Reason이 아니라도 이쪽 핫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케이스에 해당” 이라고 합니다. 일반 EI와 코로나 EI의 다른 점은 후자가 신청 즉시 Waiting Period 없이 바로 그 주부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크죠.


이쪽 핫 라인으로 연결되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문구를 읽어주는 데 그 내용은 "I am currently out of work or in quarantine under the advisement of my doctor, a health care professional or by request of my employer”로 이 이야기를 듣고 Yes라고 해야만 이쪽 핫 라인에서의 클레임이 진행됩니다. 이게 아니면 그냥 일반 EI 라인으로 신청을 해야만 하죠.


고로, 갑동이처럼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문을 닫은 상황이라면, 이 핫라인을 통해 EI 신청이 가능하다. 가 정답이 됩니다. 엄청 오래 전화 대기해야겠지만요.



모쪼록 모든 사람들이 참고 견뎌야하는 현 상황에,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시간내 작성해봅니다.


도움이 될만한 추가적인 내용 있을시 또 포스팅할게요.


밴쿠버에서 알렉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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