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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일리 Apr 12. 2019

현명한 월세 계약하기

월세 계약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10가지 팁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전세 매물을 찾기가 어렵다고들 말한다. 여러 보도매체에 따르면 서울시의 월세 비중은 올 상반기 50%에 육박했으며, 전세가 갈수록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한다. 이젠 대부분이 월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란 뜻. 하지만 세입자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낯설고 어렵기만 할 것이다. 정보가 부족해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똑똑한 세입자가 되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월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팁을 소개한다. 

계약할 집 볼 때 필수 점검 사항


최소 1년은 살아야 하는 집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안 수리상태, 수압, 난방, 누수 및 결로 여부, 곰팡이 확인, 교통 상황 등을 미리 체크해야 한다. 겉보기에 말끔해 보인다고 대충 보고 계약했다간 사는 내내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

등기부등본 확인


가까운 등기소나 무인발급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마음에 드는 집의 소유자, 담보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아야 한다. 근저당, 채권채무, 압류, 기타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여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시 임차인의 지위가 크게 달라질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만약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끼고 있는데 이자를 내지 않아 경매로 나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


계약은 임대인과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인 또는 관리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동산 중개인이나 관리인이 보증금 액수를 달리하거나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고, 입금 계좌 또한 임대인의 명의인지 확인하자.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자세히 기재


집 수리 등의 세부 사항에 관해 임대인과 구두로만 협의를 봤다간 임차인만 그것을 확정 사항이라 믿고 있는 채 임대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으니 증거가 없기 때문. 그러니 임대인에게 요구할 조건이 있거나 서로 협의하여 결론을 내린 사항들이 있다면 모두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자. 

입주일 잔금 지불과 동시에 집열쇠 등 수령


이삿짐을 옮기고 집에 들어오는 입주일에 가급적이면 집주인에게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계약을 한 사람이 대리인이라면, 계좌는 임대인의 명의로 입금하면 더욱 좋다. 동시에 부동산 중개를 받았다면 중개비도 지불하고 집 열쇠를 받자. 또한 입주일에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그 사이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입주일에 주소 이전, 확정 일자 받기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사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입 신고에 근거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주소 전입, 확정 일자, 실거주 3대 요건을 갖추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하루를 살더라도 전입신고는 필수다.  또 임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거주 중에 주소 이전은 금물


계약 한 집에 거주하는 중에 주소를 이전하면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겨도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주소 이전을 한다면 점유의 이전으로 인해 임대차 보호법에서 빠지는 것이 되기 때문. 따라서 거주 중에 주소를 변경하면 안 된다. 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도 잘 보관해두자.

보일러 고장 등 수리비 부담


집주인은 임차 기간 중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 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집에 문제가 생겨 임차인이 제대로 거주할 수 없는 사오항에 이르면 집주인이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 필요할 때 집주인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자. 단, 임차인의 부주의로 고장 난 경우라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 이사를 해야 한다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자신이 채우지 못한 기간만큼 거주할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한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직접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중개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면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 관련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어떤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존의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만료 시점에서부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다시 늘어난다. 보증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은 효력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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