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등학생 2명이 길에서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마음으로 편의점에서 300원짜리 사탕을 구매했다. 그들은 신용카드와 300원을 편의점에 맡기며, 주인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떠났다. 카드 주인은 분실 사실을 알고 은행을 통해 최종 결제 장소를 알고 편의점을 찾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교생들이 주인을 빨리 찾아 주고자 한 행동에 제주도의 한 경찰서는 이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신용카드 회사는 고객이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승인 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회원이 이용하므로 결제내역을 본 주인이 곧바로 분실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인을 찾아주려 한 고등학생의 순수한 마음에 감사장을 줄 수 있지만 사진과 함께 대대적으로 공개한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경찰서라면 선한 마음을 칭찬하는 외에도 자칫 타인의 카드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려주어야 했다.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고교생들이 선의로 한 행동이 자칫 많은 이들에게 잘못된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사례 중에 사용이 정지되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소액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를 주워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한다.
도난이나 분실된 카드를 취득하여 사용할 때 적용되는 범죄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1항 제3호).
길거리에 떨어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웠을 때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카드를 주웠을 때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결제 알림 휴대폰 SMS 서비스는 카드 이용금액이 5만 원 이상이면 무료로 카드회사가 의무적으로 발송하지만 5만 원 미만은 월 이용료 300원(포인트 결제 가능)을 받고 고객의 신청한 경우에 발송하는 서비스다. 물론 대부분의 카드 고객은 이용하고 있다.
누군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발견한 장소에 그대로 놔둔다.
카드를 발견한 위치에 그대로 둔다. 이미 분실 신고가 되어 사용 정지된 카드일 수 있다. 선의로 주인을 찾아주려는 행동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범죄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해당 점포에 알려 준다.
만약 발견한 장소가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이라면, 해당 점포에 알리고 보관을 부탁한다. 분실한 것을 알게 된 카드 소유주가 점포에 연락해 카드를 찾아갈 수 있다.
3.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갖다 준다.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카드를 가져간다. 습득물 신고를 하듯이 카드의 위치와 연락처를 알려주면 된다. 경찰이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다.
4. 우체통에 넣는다.
우체통에 습득한 신용카드를 넣는다. 우체국에서 해당 카드회사나 은행으로 신용카드를 보낸다.
이는 우편법 및 우체국 운영 규정에 따라 분실물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및 처리 절차에 따른다.
요즈음 길거리에서 우체통을 보기 어렵다.
5. 신용카드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한다.
카드 뒷면에 있는 신용카드회사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연락한다. 카드번호, 습득한 장소, 일시를 알려주고 고객센터 안내에 따른다.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회원에게 연락하고 조치를 할 것이다.
대부분은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면 바로 카드회사에 분실신고를 한다(카드사 분실 신고는 24시간 접수). 이렇게 하면 카드 사용이 즉시 정지돼서 다른 사람이 당신의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카드의 앱카드 사용도 정지된다.
카드를 재발급받게 되면 카드번호가 변경되어 번거로운 일이 생기므로 한편으로는 어디서 분실했는지, 놓고 올 만한 장소를 기억하고 확인하게 된다.
만약 분실한 카드를 찾게 된다면 분실 신고를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단, 분실(도난) 신고를 해제하려면, 그 사이에 카드로 발생한 결제 내역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두 가지 더 기억해야 해야 한다. 도난/분실 신고를 한 후 1년이 경과된 카드는 분실 신고 해제가 안된다.
여러 장의 카드를 한 번에 잃어버려서 동시에 분실 신고를 했다면, 각 카드마다 따로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다.
분실 신고로 신용카드를 재발급을 받으면 카드번호가 바뀐다.
자동납부(관리비, 보험료, 통신요금, 공과금), 정기결제(OTT서비스 등), 간편 결제 서비스(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신용카드 앱카드에 모두 새 카드를 다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