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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영경 Feb 19. 2024

신용카드 뒷면 서명은 무엇인가.  유비무환? 유명무실?

금융감독원,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신용카드) 보도자료(2024.2.8)

  한 언론사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카드 뒷면 서명 안 하고 분실하면, 보상은 커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했다. 그 기사에 달리 댓글의 상당수가 서명의 의미와 필요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어 좀 놀랐다. 카드 뒤에 서명을 해 두는 것은 아주 기본적 관리 방법으로 금융교육, 경제교육에서 가르치고 미디어에도 많이 나온다. 신용카드 약관과 설명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 카드에 이름이 있는데 사인이 필요한가 △ 카드 사용할 때 가맹점에서 뒷면 서명을 확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 식당 같은 가맹점에서 종종 종업원이 대충 서명을 그리기도 한다 △ 서명대신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되지 않나 △ 분실 카드에 서명 유무를 어떻게 증명하나 △카드사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등으로 서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서명으로 본인 확인(대조)을 하지 않는다. 카드 이용자가 그때그때 다른 서명을 한다 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분실하면 카드 실물이 없기 때문에 뒷면에 서명이 있었는지는 신고자의 진술에 따른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카드사에서 보내는 카드사용알림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사용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서명 필요성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였다.      


  카드 사용에 있어서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카드를 받는 즉시 서명란에 본인이 서명을 하는 것이다. 국내 가맹점과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카드 뒤에 한 서명과 전표에 서명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서명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가 있다.

1. 5만 원 이하는 카드 가맹점이 본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5만 원 이하는 무서명 거래다. 이때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회사가 부담한다(신용카드 가맹점 약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이는 2016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거래시간이 단축되어 카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단말기 프로그램에 따라 서명이 필요한 곳이 아직도 있기는 하다.      


2. 전자상거래, 통신거래 등 비대면 거래는 비밀번호, 각종 전자인증, CVC(Card Validation Code) 번호,  보안장치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서명이 필요하지 않는다.

CVC(Card Validation Code) /CVV(Card Verification Value) 카드 뒷면 서명란 부분에 기재된 마지막 3자리 숫자다. 카드수령등록, 온라인 결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확인과 카드인증에 사용된다.

  오프라인 거래에서 카드 뒷면의 서명은, 가맹점이 카드 사용자를 확인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다.  

  카드 가맹점은 ‘카드 뒷면의 서명’과 ‘결제할 때 서명’이 같은지를 확인(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서명이 없다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서명을 비교하지 않아 발생한 부정사용은 가맹점의 책임이며, 과실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보상해야 한다.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카드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임을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거래 등 비대면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인증, 카드 비밀번호 확인 등 카드사와 별도 합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1. 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다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 카드 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등으로 추가 확인(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일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회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회원이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그중 일부가 카드 미서명이다.   서명하지 않은 카드는 부정사용자에게 손쉽게 서명을 무단으로 기재할 기회를 제공해 부정사용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부정매출이 일어났을 때 평소와 다른 서명은 타인이 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매번 다른 서명을 했다면, 타인이 카드를 썼다고 판단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회원의 카드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과실로 간주된다.     


  신용카드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회원‧가맹점 약관을 반영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상 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귀책사유별 회원 및 가맹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책임부담률은 정하여야 한다(카드분실·도난사고보상에 관한 모범 규준,  2022.10.21. 시행). 미서명 중과실로 분류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명을 확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특정 국가에서만 서명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서명 확인 외에도 본인확인은 방법은 다양하다. 각 국가의 지역적인 상황, 가맹점의 정책, 카드 회사나 결제 네트워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카드회사는 카드 거래가 이루어질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카드사용알림 서비스를 보내고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등을 운영하나 100% 부정 사용을  막기는 어렵다. 가맹점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으면 불쾌할 것이다(고가이고  환금성 높은 귀금속 상점 제외)

자신의 신용으로 발급받아 당장  현금지불 없이 쓰는 신용카드.  카드 뒷면에 서명이 또 하나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카드 사용에 안전벨트를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https://brunch.co.kr/@wlehfur77/7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따른다. 다른 사람의 분실카드나 도난 신용카드를 쓰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여신전문금융업 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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