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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익명의 변호사 Dec 22. 2017

국회법 개정 이후 의원 구인의 절차

국회법 제26조 제2항 단서 신설과 회기종료 후 법원 영장 발부의 가부

국회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까. 최경환 영장 발부 관련 기사를 보다가 든 의문이 들어 국회의원의 구속을 다룬 절차법령을 찾아보았다.


헌법 제44조 제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 제1항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법원이 '회기가 끝난 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법원은 임시회기가 끝난 후엔 최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이다.


1.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 제2항 : 의장은…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2. 동법 제112조(표결방법) 제7항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3. 동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제2항 : 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26조는 보다시피 다른 규정과 달리 유니크한 단서조항이 달려 있다. 국회법 개정 전에는 저 단서조항이 아예 없었다. 때문에 국회는 그 동안 제112조나 제130조를 준용해 체포동의안의 표결 없이 72시간이 지나면 안건이 폐기되는 것으로 여겨왔다. 이 때문에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은 시간 내 표결을 필사적으로 막아 '방탄국회' 논란이 일었다.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분위기 속에서 국회법이 개정됐다.


살펴보면,국회법 제26조 단서 조항이 생김으로 인해 국회에서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 않을 경우 문언상 '다음 본회의 때까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계류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회기가 종료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다. 폐기되는 것일까? 입법 취지를 돌아보면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속한 정당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회기 종료 때까지 표결을 막기만 하면 되는 만큼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해석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회기가 종료되어도 체포동의안이 폐기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내년 1월이나 2월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서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셈이다. 


법원은 이 때문에 고민인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국회법의 요구대로 국회의 동의를 받고자 보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중인 상황인지, 또 계류중이라면 법원에 답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독자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견을 전제하면, 법원은 회기 종료 이후 스스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헌법상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만 누릴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오히려 하위법인 국회법을 통해 확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법원이 회기가 종료되어도 구속영장을 스스로 발부할 수 없다고 볼 경우, (가능성은 낮으나) 여야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언제까지고 표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본회의가 열려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영원히 국회에 계류돼 국회의원에 대한 법집행이 국회에 달려있게 되는 역설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23일 임시회 종료 이후 법원은 최경환, 이우현 등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발부하게 될 것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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