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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범인 Feb 14. 2020

범죄자 신상공개

팟캐스트 '범인은 이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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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범인은 이안에 있다'는 아이튠즈 팟캐스트팟빵네이버 오디오클립유튜브(오디오)에서 청취 가능합니다.



※ 본문은 각 출처 링크에서 발췌한 것으로 팟캐스트 에피소드 자료로 활용한 내용입니다.




'배드파더스 (Bad Fathers)'


최근 판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신상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 1심 무죄판결

 

검찰은 구 씨를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상세한 정보를 배드 파더스에 올리는 등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를 운영하는 대표 구모 씨(57)가 1월 14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결국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한 금전채무의 불이행과는 다른 특수한 성격으로 간주됐다는 점에서 신상 공개에 대한 '무죄 판결'의 의미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배드파더스 운영자 인터뷰


12년간 학원업에 종사하며 기러기 아빠였던 그는 지난 2012년 두 딸이 유학 중이던 필리핀에 갔다가 우연히 한 '코피노(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상이에서 태어난 자녀) 맘'의 비참한 현실을 알게 됐다. 한국인 유학생과 사랑에 빠져 아이를 낳은 필리핀 여성은 한국에서 결혼 허락받고 돌아오겠다는 남성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 남성은 떠나며 한국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남겼다. 여성은 구 씨에게 쪽지를 전하며 부디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쪽지엔 알파벳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Geugeol Mitni(그걸 믿니) 18, Korea' 그렇게 한 여성과 그 가족이 무너지는 걸 목격한 구 씨는 코피노 문제에 눈을 뜨게 됐다. 그 뒤로 그는 2016년 코피노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하는 블로그를 개설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집계한 양육비 이행률은 2018년 기준 32.3% 정도다.  지난해 4월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자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피해 아동은 100만 명이 넘는다. 법원 판결문이나 합의서에 명시된 양육비는 강제성이 없다.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려도 전 배우자가 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2018년 7월 설립된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등록된 400여 명 중, 현재까지 113명의 양육비 문제가 해결됐다. 배드파더스는 실제 미지급 상황, 법률이 정한 구제 절차 수행 여부, 양육비 확정 판결문 등을 확인한 후 신상을 공개한다. 양육비 지급이 확인되면 리스트에서 지운다. 구 씨는 이곳에 올라온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종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폭언이나 협박도 듣는다. "하루는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유흥업소를 하는 조폭이더라고요. 사진 안 내리면 칼 잘 쓰는 동생 보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열도 받고 스트레스도 받고 겁도 나죠. 가족들도 이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안 하면 사이트를 닫아야 하니 계속해야죠."






국세청 고액세금체납자 정보공개


법령에 따라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고액 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고액세금체납자 현황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 이행수단의 하나로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오고 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다. 이들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 공개됐다. 다만 2억 원이 넘더라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유예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6천838명 가운데 개인은 4천739명, 법인은 2천99개였다. 이들의 밀린 세금은 모두 5조 4천73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의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개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공개 기준은 (사실상) 검찰 및 경찰의 재량판단에 따라 결정됨

실제 적용한 사례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21건

이밖에 형을 확정받은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성범죄자 제외) 법으로 정해진 바 없음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관련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력범죄자 실제 적용사례 (21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개요

‘아동·청소년이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성범죄자는 신상공개가 원칙이며, 이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상을 공개

제공되는 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죄명, 판결일자, 형량, 이전 성범죄,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관련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6.>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0.>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12. 20.>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주요 국가 범죄자 신상공개


미국을 제외하면 피의자 인권문제로 인해 신상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미국

'메건법'(Megan’s Law)'에 따라 모든 성범죄에 대해 전과자는 이름, 자택 & 직장주소, 자동차정보, 신체적 특징, 사진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주마다 등록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와 공개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정보자유법에 따라 '머그샷'(mugshot·피의자 식별용 사진)을 공개정보로 규정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범죄 재발 방지와 국민의 알권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

일본의 경우 경찰이 아닌 언론사가 주체적으로 주요 사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것인지 판단하여 보도한다. 따라서 피의자 신상공개가 한국에 비하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단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 피의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영국

사라법'(Sarah’s Law)은 지역별 성범죄자들의 숫자만 공개하지만 학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기관에 한해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함. 개인의 경우 보호자가 경찰에 자신들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접근할 사람의 성범죄 전과를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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