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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수빈 Nov 27. 2019

[검찰 대해부] 구시대 유물로 사라지게 될 포토라인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면서, 2019. 12. 1.부터는 검찰수사의 풍경이 다소 변화될 예정이다. 이후 나오는 법정드라마/영화의 작가분들도 이 두 규칙을 한 번 쓱 훑어보고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아래 글은 시사저널에 쓴 글인데, 가상의 사건을 하나 상정해서 2019. 12. 1.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언론에 대한 공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거칠게 다뤄봤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박수빈 변호사


(전략)

자백 중심 수사 관행과 조서 중심 재판 진행에 제동


이렇듯 검찰 수사 관행이 앞으로 바뀌게 되면 소위 ‘자백’에 의존하던 기존의 수사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의 형사소송법 체제 아래, ‘자백’이 기재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위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쉽게 그 증거 능력이나 내용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수월한 공소 유지를 위해 ‘자백’을 받아내기를 원한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총 조사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심야조사도 방지하고 있다. 거기에 재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자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기존 관행대로 수사하기가 매우 불편할 것이다. 기존의 조서 작성 방식 수사를 지양하라는 취지로 읽히기도 한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사 관행은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잔혹한 칼날로 작용하기 십상이었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범행의 범죄자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윤아무개씨가 “무리한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 강요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예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때로 피의자 및 그 가족 내지 지인들에 대한 심야조사와 반복적이고 강압적인 출석 요구, 전방위적 압수수색영장 신청, 공격적인 구속영장 신청, 부당한 별건수사, 과도한 피의사실공표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압박해 왔다. ‘인권보호수사’를 하도록 행동준칙을 정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강화된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제정된 만큼, 이를 통해 수사 관행이 변화되고, 재판정에서의 공방이 강화되고, 언론보도가 수사 단계가 아니라 종국적인 판결 중심으로 옮겨가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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