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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Sep 13. 2018

현금으로 받은 추석상여금도 세금을 떼나요?

명절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2018년 추석 연휴는 토요일인 9 22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9 26일까지로, 유난히 길었던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5일이라는 긴 연휴를 즐기실 수 있는데요추석이 되면 모든 직장인이 기대하는 것이 또 흔히 ‘떡값’이라고 부르는 명절수당 혹은 명절상여금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재량이기에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께서 지급할 마음이 있으냐 없느냐에 따라서 직장인 여러분들의 희비가 엇갈리실 텐데요.


추석 상여금 설문조사_사람인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에서 88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한 기업은 48.9%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51.1%로 더욱 높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작년보다 지급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5.6%나 줄었다는 사실인것 같습니다.


지급 예정 액수는 평균 62만원으로 이 또한 작년보다 4만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지급액 평균은 대기업이 평균 11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이 76만원, 중소기업이 59만원 정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평균상여금 차이는 약 두배가량 인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여금은 역시, 현금! 하지만 세금은?


이러나 저러나 명절상여금은 역시 현금으로 받는게 제맛! 많은 사업주분들도 그리고 직장인분들께서도 명절 상여금은 서로 주고 받는 맛이 나도록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절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먼저, 상여금이라는 급여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이 있습니다. 


과세대상

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매월 기본급과 추가근로(야근휴일근로)로 지급되는 수당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지만 국가가 모든 이들의 세금을 일일이 걷을 수 없으니 회사에서 ‘원천징수’라 하여 세금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비과세대상

에는 식비( 10만 원까지), 차량유지보조금(유류비, 통행비 등 명목으로 월 20만 원까지),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월 10만 원까지) 등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급여항목 중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어 세금을 떼야합니다.



급여명세서 읽는 법 매거진 보러가기
 






명절상여금, 원천징수 어떻게 할까?


일반적으로 명절연휴 직전, 직원들에게 지급할 상여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봉투에 담아 전달해주게 되는데 이때, 세금을 떼고 주지는 않습니다. 50만원의 상여금을 세금은 다떼고 45만원만 봉투에 담아주는 경우는 없다는 뜻입니다.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달에 급여명세서분을 통해서 또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세액을 산출해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물론, 현금이 아니라 급여에 포함시킨 경우에도 말이죠.




상여금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금의 원천징수 세액 계산

1. 해당 상여를 받은 해의 1 1일부터 상여 지급일이 해당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간주하여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처럼 계산

2. 같은 해에 2회 이상 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직전 상여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상여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간주, 1번과 똑같이 계산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금의 원천징수 세액 계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여금을 따로 지급하던, 월 급여에 포함을 시키던 해당 세액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연말정산 때 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에 명절 상여금 지급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만약, 근로계약시 명절에 상여금 지급을 약속하고 금액까지 정하여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했는데,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히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명절 상여금뿐만 아니라 다른 상여금도 지급은 회사의 재량이지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지급을 확약한 경우에는 근로계약대로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라도 정해진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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