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의 차이점과 세율
이번 정부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증여와 상속입니다.
물론,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들도 증여와 상속이 되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증여·상속되는 대표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증여와 상속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브런치에서는 증여와 상속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 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와 상속
증여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은 이를 수락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법에 따라 친족이 이를 승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받지 않습니다.
공통점
·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넘긴다.
· 상대방이 거부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 각각 상황에 대한 세금이 발생한다.
차이점
· 증여는 산사람끼리, 상속은 재산소유자의 사망으로 자연스레 이루어 진다.
· 증여는 타인에게까지 가능하지만, 상속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만 가능하다.
· 세금은 상속보다 증여가 더 크다.
증여세·상속세는 국가에 내는 국세로 증여와 상속이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무상의 재산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거두는 세금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본인 노력으로 그 재산을 취했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이미 다 냈는데 이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의견으로 증여·상속세를 꼬집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를 무상으로 취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상속에 대해 세금을 메기고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계산
증여세와 상속세를 구하기전에 먼저 ‘과세표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잡는 기준입니다. 돈이란 것이 금액이 커질수록 그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때문에 소득, 재산, 소비에 따라 과세를 하기위해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그에 맞는 세율을 곱해 세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을 구할때는 각각 공제액이 있는데, 이 공제는 상황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증여세 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 : 6억원
· 직계존비속(성년)으로부터 증여 : 5천만원
· 미성년자에게 증여 : 2천만원
·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 : 1천만원
* 증여세는 10년동안 증여받은 과세가액을 합해서 공제한 뒤 과세
상속세 공제
· 기초공제 : 2억원
· 배우자공제 : 5억원 미만 또는 상속재산이 없으면 전액공제, 최대 30억 한도에서는 표와 같이 계산
· 인적공제
ㄴ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ㄴ미성년자공제 : 1인당 1천만원 x 19세가 될 때까지의 년수
ㄴ65세 이상 연로자공제 : 1인당 5천만원
ㄴ장애인공제 : 1인당 1천만원 x 상속일 당시 통계청이 고시한 기대여명(기대수명-현재나이)의 연수
· 일괄공제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를 합해도 5억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로 공제 가능.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불가
*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한 재산에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순위
1순위 : 직계비속(배우자는 상속분의 1.5배를 더 상속받음)
2순위 :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방계혈족
증여세 ·상속세 계산예시
- 5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5억원 - 공제가능액 x 세율 – 누진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 : 0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 80,000,000원
· 미성년자에게 증여 : 86,000,000원
·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 : 88,000,000원
- 5억 5천만원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5억5천만원 – 공제가능액 x 세율 – 누진공제)
· 배우자만 받는 경우 : 0원
· 배우자와 2명의 자녀 : 0원
· 배우자없이 자녀만 상속 : 5,000,000원
* 증여세(3개월), 상속세(6개월)를 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면 5%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