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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욘드플랫폼 Oct 20. 2016

한국의 P2P 금융구조

 써티컷이 그리는 새로운 금융이야기 2탄

지난번 다뤘던 미국과 영국의 P2P금융구조에 이어서 오늘은 한국의 P2P 금융 플랫폼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P2P금융 플랫폼은 대출과 투자를 중개하는 ‘P2P 플랫폼’과 대출(여신)을 실행하는 여신기관, 2가지 entity가 협력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여신, 즉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기관들이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캐피털), 보험사, 그리고 대부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써티컷과 같은 'P2P금융 플랫폼'은 아직 여신 라이선스를 가질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여신기관과의 관계에 따라서 크게 2가지 사업모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P2P 플랫폼 회사가 대부업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 자회사 P2P 모델, 그리고 P2P 플랫폼은 대출 및 투자 모집, 그리고 대출심사를 전담하고 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등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하는 금융기관 연계형 P2P 모델이 있습니다. 




1. 대부업 자회사 P2P 모델

*아래 내용은 KIF(금융연구원)의 ‘P2P 대출중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에서 언급된 일반적인 대부업 자회사 P2P 모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업체 별로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과 다른 구조를 가진 업체도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P2P금융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신 라이선스 중 가장 취득하기가 용이한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하여 대출을 실행합니다. P2P 플랫폼의 지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도 대부중개업이니 대부업이니 옥신각신하고 있지만, 보통 통신판매업 면허만 취득하게 됩니다(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회사는 자본금 1천만 원,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 교육 수료만으로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캐피털 설립에는 자본금 200억 원이 필요하답니다!  

 

대출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면,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는 채무자(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원리금 수취권(빌려준 원금+이자를 받을 권리)을 획득하는 법적 관계가 형성되는데요. 자세히 설명하자면, P2P 금융 플랫폼이 모집하고 대출심사를 진행한 차입자에게 ‘여신’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대부업 자회사가 대출을 해주고, P2P 플랫폼을 통해 그 차입자로부터 투자금으로 ‘원리금수취권’을 매입하는 구조입니다(중간과정은 아래 그림 참조).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어 차입자가 상환하는 원금 및 이자를 받을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대부업 자회사’가 대출하면서 얻은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를 투자자가 투자금으로 사는 것이지요. 대출자가 상환하는 투자금은 P2P 플랫폼이 직접 투자자들에게 분배합니다.


디자이너님 얼른 입사해주세요.... 대부업 자회사 P2P 모델 by 갤럭쒸노트.



우리나라 여신 산업 구조 상 어쩔 수 없이 대부업 자회사를 중간에 끼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어서 대부업 논란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P2P 금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대부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보통의 대부업이라고 하면 비싼 이자의 고리대금업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부정적이지만 사실 ‘대부(貸付)’라는 말 자체는 더도 덜도 아니고 그냥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P2P 금융은 비대면 신용평가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비용구조를 절감하고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형태는 같을지 몰라도 기존의 고금리 대출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업 자회사 명의로 실행되는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평가사의 대출정보에는 대부업/P2P 대출로 등록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신용평점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P2P금융협회 회원사들끼리는 업체 간 중복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 금융기관 연계형 P2P 모델

*국내 P2P 업체 중 기존의 제도권 금융기관과 연계하는 곳들은 저축은행이나 은행과 제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연계 모델은 제가 잘 몰라서, 은행 연계 모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P2P금융 플랫폼은 ‘여신’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신기관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대부업’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피하고 투자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보호장치를 갖추기 위해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하는 대신 기존의 제도권 금융기관들과 제휴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행) 연계형 P2P 모델에서는 P2P 플랫폼은 대출자와 투자자 모집 및 대출심사를 담당하고 은행은 P2P 플랫폼이 모집한 투자자의 자금으로 대출자에게 ‘대출’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은행 연계형 P2P를 통해 실행된 대출은 기본적으로 ‘은행 대출’로 분류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은행의 ‘제3자 예금담보대출’ 상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상품은 예금자의 예금을 담보로 타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모형으로 원래 은행에 존재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은행에 예금을 1천만 원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예금을 깨서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은행에게 내 예금을 담보로 저 사람에게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A와 B가 합의하여 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은 1~2% 정도의 추가 이자율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비공식적인 개인 채무관계를 은행을 통한 채무관계로 만들 수 있는 대출상품이지요. 은행과 P2P 플랫폼의 연계는 P2P 플랫폼이 모집하고 심사한 차입자에게,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에 예금 형태로 예치하여 제3자 예금담보대출을 해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P2P 플랫폼과 제휴하는 은행은 위 형태를 응용한 별도 상품을 개발하게 되고요.  


디자이느님...ㅠㅠ 금융기관(은행) 연계형 P2P모델 by 갤럭쒸노트(펑!!).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은행 연계형 P2P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출 실행의 주체가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로 분류되는 점,

두 번째, 투자금 상환 배분의 주체가 ‘은행’이라는 것입니다(금융위원회에서 은행 연계형 P2P 모델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직접 상환금을 투자자에게 송금하도록 권고하였거든요). 


은행이 직접 투자자에게 투자 및 수익금을 분배하기 때문에, 최근 머니옥션 사태에서처럼 투자 상환금을 제삼자에게 압류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P2P 플랫폼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은행을 통해서 대출상환금은 투자자에게 계속 분배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투자자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주체가 대출자, 투자자, P2P 플랫폼, 제휴은행 이렇게 4곳이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하고 전문 법률용어가 난무하기도 하고 사실 궁금하신 분도 별로 많을 것 같진 않아 계약관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


국내 금융권에도 생소한 모델이고, 게다가 저희는 기관투자자까지 참여시키는 모델이어서 법적인 보호관계를 검토하고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는 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은행의 내부 심의절차를 통과하고, 전산연동 및 보안성 점검 등.. 은행과 연계하기 위한 수많은 숙제들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협력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탄: 한국의 P2P금융구조' 편을 마치며


지금까지 2편은 왜 저희가 굳이 힘들게 은행과 제휴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한 서론이었는데요, 다음 포스팅으로 계획하고 있는 ‘3탄: 굳이 은행과 제휴하려는 한 P2P 업체의 이야기’에서 상세하게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의 P2P 금융구조까지 2편의 서론으로 풀어보았습니다. 대부업 자회사 모델도 그렇고 금융기관 연계 모델도 그렇고 한국 금융산업에서 매우 생소한 구조의 모델을 만들어나가다 보니 업계 분들과 금융당국 모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을 통해 P2P 금융의 본질인 금융소비자(대출자와 투자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짜이요 짜이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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