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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라쿠나 Sep 05. 2021

음주운전이 사라질 수 있을까

2019년 3월 8일의 수습일기

연예계에 ‘11월 괴담’이 돌던 때가 있었다. 유독 11월이 되면 연예인들의 사건사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가수 유재하, 듀스 김성재 등의 사망에서 시작했지만 가장 자주 일어난 건 음주운전이었다. 연예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도 잠깐 자숙하면 다시 방송에 나왔다.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다.


 어젯밤 서울 동작구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났다. A씨는 회식을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한다. 앞서 가던 SUV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도 부딪혔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동승자,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4명이 다쳤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7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불구속 입건됐다.


 다행히 A씨 사고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1명 정도가 사망한다. 지난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겐 평균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대부분은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아마 A씨 사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윤창호씨 사고를 비롯해 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외국은 어떨까. 일본은 음주운전 당사자뿐 아니라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처벌한다. 프랑스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음주운전이 두 번 이상 적발되면 평생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올해 6월부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 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 한 잔으로 면허가 정지된다는 얘기다. 일본은 2002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뒤 일 년 만에 음주운전 사고가 30%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고 한다. 과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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