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른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에 1차 합격을 했다.
2차까지 동시에 합격했더라면 정말 좋았겠지만, 시험이란 걸 치른지 어언 30년 이라는 학습단절을 무시할 수 없었다. 시험이 내게 '지금의 너한테 6과목은 무리야!'라고 말한 것 같아 내상을 입었다.
하지만 무한정 상처를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는 법, 2차 시험준비가 상처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아이의 공부를 도와주면서 '나도 학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생각해 시작한 시험이었지만, 절반의 성공인 만큼 '그 끝'은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둘러 구입한 것인 <2025 공인중개사 2차 단원별 기출문제집>이다.
올해 공부 역시 지난 해 12월에 구입한 <단원별 기출문제집>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는데, 그 학습효과로 구입한 것이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같은 자격증 시험은 '기출문제'를 통해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데 기출문제집은 내년 5월 쯤에 출간된다는 사실. 그래서 보통 12월이나 새해에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은 수험회사들이 제공하는 '기본영상'을 보면서 기본서를 들여다 보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시간낭비인 셈이다.
전년도 <기출문제집>을 구해서, 출제되었던 지문과 선지들을 기본서에 체크해 놓고 해당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과목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출제되는 부분들이 명확해져서 요약과 정리, 그리고 암기하는 부분을 왕창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시험 직후라서 올해 시험을 치룬 수험서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중고로 구입하면 거의 반값으로 싸게, 그리고 일찍 구입할 수 있다. 이번에 반값에 사들인 올해 기출문제집이 표지까지 새것인 것을 보면 사놓고 한 번도 들여다 보지 않은 주인의 것 같다. 아 참, 기출문제집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에듀윌> 것을 구입했다.
인강은 <EBS 공인중개사>를 청취하기로 했다. 내가 전에 공부했고 합격선까지 따게 한 <부동산공법>의 이석규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고, 다른 교수들의 무료강의도 청취해 보니 무난한 수준이어서 결정했다. 게다가 1차 합격자, 다른 수험회사 경험자들에게는 '갈아타는 특혜'를 주는 이벤트가 있어 약 30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입을 한 뒤 기본서와 요약서를 받으면 강의를 듣지 않고 바로 2025년판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지문과 선지들의 내용을 기본서에서 찾아 표시하면서 1회독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1회독을 마치면 1월 정도가 될텐데, 이때부터 각 과목별 기본강의를 몰아서 들으면서 기본서를 살펴서 2회독을 마칠 예정이다. 2회독을 마치고 나면 인강에서는 심화 내지 요약강의를 마쳤을 터, 이 때 그 강의를 몰아서 듣고 기본서를 또 보면서 3회독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은 계속해서 기출문제집을 반복해서 풀면서 회독수를 늘리고 간간이 나오는 모의고사등을 풀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아니라 연도별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시험경험을 쌓아갈 예정이다.
2회 시험 4과목만 공부하는 만큼 올해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시험에만 전념하지 않고 올해 동안 읽지 않았던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운동도 겸할 생각이다.
참고로, 내년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1차>를 준비하려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까 한다.
합격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1차 과목이었던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 민사특별법>은 올 1년 동안 블로그에 정리해 왔던 포스트들의 덕을 톡톡히 봤다. 24년 기출문제집들을 풀어보고 애매했던 부분과 틀린 부분들을 기본서를 찾아가면서 정리한 것들 이었는데, 정리한 것들을 2~3회 본 것으로 시험대비를 마친 것 같다. 결과적으로 합격으로 이끌어줬으니 '합격의 일등공신'이라고 평가한다.
아울러 부동산학개론은 '네이버 공인모'를 통해 알게 된 '이영철 교수'의 강의와 자료 들도 합격에 큰 몫을 차지한다. 특히 10문제에 해당하는 <계산문제 특강>과 시험 직전 총정리를 해준 자료들은 중개사 시험 중 가장 분량이 많고 까다로운 과목인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높은 산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번 시험결과를 놓고 이영철 교수가 자신이 예측한 예상문제들을 분석한 글을 참고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아울러 친구가 내 블로그에 포스팅 되어 있는 <민법 &민사특별법>도 참고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