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농 퇴로 열고 신규농 진입장벽 낮춰야
주요 융자 제외 대상 :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
정부의 후계농 지원자금 지침에 있는 이 한 줄로, 은퇴를 해야 하는 부모는 수십 년 유기농으로 가꾸어 온 농지를 부동산에 내놓아야 하고,
부모의 유기농업을 이어받겠다고 내려온 자식은 다른 동네를 전전하며 농지를 알아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현장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40세 미만 경영주 규모는 12.4천 가구(1.2%)로 지속 감소 중인 반면, 65세 이상 고령농 비중은 ’ 90년 18% 수준에서 ‘20년 56%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청년농 3만 명+α 육성(~’ 27)으로 농업 인력구조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 몇 가지 주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요.
이 중 핵심은 최대 5억 원까지 5년 거치 20년 상환, 금리 1.5%를 지원해 주는 후계농자금 지원 사업으로 만 50세 미만으로 영농경력 10년 이하의 사람이면 해당됩니다.
농업을 하려고 하는 자식에게도, 은퇴를 하려는 부모에게도 가뭄의 단비와 같은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빈손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다른 생계 수단이 있어, 농사지을 자식에게 영농기반을 물려준다고 해도 나머지 자식을 포함해 사위나 며느리까지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융자자금으로 부모의 농지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편법, 불법 증여를 막기 위함이라고.....
행정편의적 장벽을 걷고 그런 경우의 편법, 불법 사례를 적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