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1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어 관련 안내 드립니다.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상세 내용 및 전문은 아래에 첨부드린 공정위 배포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글 작성 시 광고주로부터 현금,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 포인트, 할인 혜택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 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 또는 후기글을 올리는 경우,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 2024년 12월 1일 시행]
궁금하신 점 및 건의는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참여 상담 메뉴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