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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법원 판단과 뉴진스의 미래는?

by Dennis Kim Mar 22. 2025

한 줄 요약: 계약을 깨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파탄의 책임이 누구인지 법원은 뉴진스 측에 책임을 물었다.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 그룹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25카합20037).


어도어를 통해 데뷔한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29일 돌연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힌 이후,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1월 "NJZ의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 등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7다258237, 2011다19102, 19119 등)를 언급하며,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NJZ 멤버들이 제기한 11가지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의 중요한 의무 위반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NJZ 멤버들의) 주장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본안 판결 전까지 독자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어도어가 정산 등의 계약상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NJZ 멤버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로 오히려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NJZ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어도어는 금전적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룹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와 어도어의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NJZ 멤버들의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 등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NJZ 측은 법원 결정 직후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NJZ는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NJZ 측이 제기한 11가지 사유>
①어도어의 대표이사 민희진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건
②하이브 CEO 박지원이 “김민지 등에게 긴 휴가를 줄것”이라고 발언한 건
③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 사이의 분쟁 건
④하이브의 2023. 5. 10.자 음악산업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건
⑤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건
⑥ 하니가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은 건
⑦ 김민지 등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이 유출된 건
⑧ 하이브 PR 담당자가 뉴진스의 성과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건
⑨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해 뉴진스의 성과가 평가절하된 건
⑩ 하이브와 어도어의 민희진에 대한 보복성 감사로 뉴진스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건
⑪ 하이브 CSO 이재상이 “뉴진스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켜 민희진과 뉴진스를 같이 날리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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