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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매생각 Mar 04. 2021

[투자일기#6]내 전세금을 날릴수가 있다고?

전세금사기를 막아봅시다!깡통전세는 피하자!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세금은 안전한 자산을 자산을 생각한다. 하지만 전세금을 잃을 수 있다면? 그리고 왜 안전한대 전세보증금 보험이 왜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전세금을 일종의 현금 보관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경매 상황으로 넘어가버리면 상황은 달라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금이 전부를 보장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세 비율, 갭이 너무 작으면 역전세라던지 경매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이다. 


경매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대항권을 가지는 것이다." 여기서  대항권은  2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물론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할 수 있지만 전세권이 대항권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전입신고) + 점유 받은 날짜


2.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어야 전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혹시나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물건에 대출이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해서 내가 가진 전세금이 잘 지킬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필자로 LH를 통해 전세계약을 진행해보지만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다보니 물건 마다 가지고 있는 위험을 체크해볼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공부라고 생각할수 있었다. 혹시나 정말로 들어가고 싶은 집이라면, 전세보다는 월세로 돌려서 보증금의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참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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