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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저축왕 Nov 21. 2018

400만원을 저축하면 66만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세 번째 글이네요.

오늘 알아볼 공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 공제는 다른 공제들 보다는 비교적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공제항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별다른 조건도 없이 저축만 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니까요.


하지만.. 연말정산 세액 환급! 13월의 월급! 노후저축도하고 저축액도 돌려받고 1석2조!


이런 달콤한 유혹들에 별 고민 없이 덜컥 연금저축을 가입 하시진 않았나요?

혹시나 돈이 필요해서 해지한다면 그동안 환급받은 세금 다돌려줘야 하는 거 아셨나요?

특히 많이 가입하시는 '연금저축보험'은 원금 도달시기가 7년 이상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물론 내 돈을 어디서 탕진해버리기단, 뭐라도 저축을 하고자 한건 100번 잘하셨다만..

좀 더 정확히 알고서,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 또한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누군가에는 효율적이지만, 다른 누군가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글을 읽다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세히 알아서 나쁠 건 없겠죠. 연말정산을 매년 하는 근로자라면요. 정확히 알고서 좀 더 지혜롭게 활용을 해봅시다!


이제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한 개념과 가입 시 주의사항, 고려해야 할 점 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제되는 연금계좌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두 번째 장의 오른쪽을 보시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데, 그 안에는 또 세부항목으로 과학기술인 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인 공제란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분야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과학기술인들이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DB형, DC형)은 보통 회사가 납입을 해줍니다. 하지만 DC형은 회사가 납입해주는 것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더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이동 등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개인용 퇴직연금 계좌(IRP)라는 것이 있는데, 그 IRP에도 역시 추가로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DC형과 IRP의 '개인 추가 납입분'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 퇴직연금 납입액이라고 함은 그 추가 납입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금저축은 보통 많이 하시는 연금저축보험, 신탁, 펀드를 말합니다. 그 금융상품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2013.03.01 이후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글입니다.)






2. 납입액의 얼마가 공제되는가?


1) 공제대상금액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과학기술인, DC, IRP)은 합쳐서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한 돈이 공제대상금액되지만, 모두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400만 원 한도입니다. (총급여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 300만 원 한도) 그 이상 납입 한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만 있다면 이것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납입액도 있다면,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해서 연 7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400만 원과 퇴직연금 400만 원 납입했으면, 합산 700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만큼은 공제를 못 받는 겁니다.

퇴직연금 납입액만 있는 경우는? 그것만 연 700만 원 한도로 합니다. 연금저축과 다르게 총급여에 따른 한도 감소가 없습니다.



2) 공제율


공제대상금액에서 곱해지는 공제율은

15%입니다.(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자는 12%)


예를 들어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저축계좌를 400만 원 한도까지 납입했다면,

400만 원 X15%=60만 원이 세액공제되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총 66만 원이 세액공제됩니다.



★주의사항①  (누구나 필요할까?)


66만 원이 세액공제 된다는 것은, 내가 낼 세금 66만 원을 줄여준다는 뜻이지, 66만 원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적은 급여, 충분한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등등의 이유로 산출세액이 적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다른 세액공제들을 차감한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전혀 필요 없게 됩니다.


혹시나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공제만큼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이 0원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쉽게 말해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조건이 돼도 적용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올해 공제 받지 못한 납입액을 내년에 공제 받을 순 있습니다.)


참고용


연금저축은 공제받는데 별다른 조건이 없다 보니 쉽게 적용시킬 수 있는 공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필요하지도 않고, 누구나 다 한도까지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공제들에 비해서는 납입액을 유연하게 조절 가능하기 때문 본인의 여러 공제들을 같이 고려해서,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 정도로만 연금저축을 납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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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된 글이라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변경사항을 체크해보세요.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 용어가 아직 낯설다면, 첫 번째 글을 읽어주세요. ^^







3.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연금저축은 납입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세금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고 있지요. 하지만 연금저축은 완전한 비과세 상품은 아니고, 과세의 시기가 뒤로 늦춰질 뿐입니다. 이를 과세가 이연 된다고 표현합니다.


언제 과세가 될까요? 우선 일반적인 경우로, 연금저축을 실제로 으로 받을 때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55세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연금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확정형 연금)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종신형 연금)

55세~79세 4.4%

80세 이상 3.3%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위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과세대상 연금액이 1년 1,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6~46.2%)합니다. 연금액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200만 원 이하로 받는 게 좋겠죠.


이렇게 먼 훗날 연금으로 수령 시에 세금을 냅니다. 이 과세이연으로 복리효과가 더 극대화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수익이든 발생했으면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인데, 연금저축계좌의 이자와 수익은 발생했을 때 세금을 안 매기므로 그 세금까지 자동적으로 재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좋은 점이죠.



★주의사항② (5.5% 저율과세?)


하지만 5.5%라는 세율이 다른 세율들에 비하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세액공제받은 '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므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이자소득세 15.4%는 불어난 이자에만 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금소득세는 받는 연금 전체(원금+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이미 소득세까지 다 납부한 내 돈인데도 세금이 또 매겨지는 겁니다. 왜냐면? 세액공제를 해줬으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당연히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연금 외 수령  과세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일부 인출하는 경우 등 모두 포함입니다. 


 경우는 통상적으로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 소득 부과됩니다. 천재지변, 사망,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개인회생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5.5~3.3%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얼마를 인출하든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올해 연금저축을 납입했다가, 연말정산 전에 그걸 인출하는 것도 당연히 과세 제외인 겁니다.



★주의사항③ (기타 소득세 16.5%)


이 기타 소득세 16.5% 역시 세액공제받은 '원금'에 대해서도 매겨지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을 1년 한도 400만 원 채워서 3년간 납입했다고 해봅시다.

총 1,200만 원을 납입을 했고, 세액공제는 198만 원(66x3) 받았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자라면 158만 원가량)


그리고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한다면?

1,200 X 16.5% =  198만 원을 다시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해지를 하면 세액공제받은 것을 다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해지는 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유지율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후보다는 당장에 돈이 급해서 그렇겠죠. 겨우 3년 만기 적금 유지율도 50%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금융상품의 불가피한 해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고, 그 해지로 인한 리스크도 감수해야하지만, 연금저축은 그 리스크와 더불어 해지하는 순간 수년간 받아온 세액공제의 효과까지 뿅하고 없어집니다.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해지리스크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주된 목적으로 많이들 가입하시지만, 본질은 10년 20년 장기저축상품입니다. 그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④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세금과는 관련이 없지만, 연금저축계좌 중에 많이들 가입하시는 '연금저축보험' 은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7~8년은 돼야 겨우 내 돈이 원금이 됩니다. 그전에 해지하면 무조건 원금 손실인데, 거기다 기타 소득세까지 내야 합니다.


혹시나 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한다고 해도 이자가 크지 않아서 노후자금 형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수익률, 납입의 유연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합니다. 큰 변동성 없는 안전한 펀드만 해놓으셔도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수익이 클 겁니다.


요즘은 연금저축펀드를 많이 찾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아직은 연금저축보험을 판매하는 은행, 보험사 채널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 작년 기준 연금저축 적립액의 74%가 보험, 13%가 신탁이고 연금저축펀드는 10%도 안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인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알아야 할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에 혹해서 무작정 가입하기보다는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개념과 구조를 정확히 알고서 잘 활용하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필요한지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하고, 필요하더라도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납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턱대고 공제를 받아버리면 나중에 인출하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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