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의 소유자 변경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by 문석주 변호사

최근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관련하여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도 여전히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요청이 있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하게 되고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넘겨받은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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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옮김으로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소멸은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임차주택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 3661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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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 이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해서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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