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해 받게되는 손해에 대하여
1. 김씨와 이씨는 A토지에 대한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A토지는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에 따른 수용보상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다.
2. 김씨와 이씨는 공유물분할협의를 통해 A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김씨는 자신의 소유로 될 토지의 도로편입비율이 이씨의 소유로 될 토지의 도로편입비율보다 월등히 높아 공유물분할계약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씨는 공유물분할계약서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A토지는 각 지분별로 분할 등기되었다.
3. 이에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이씨의 소유가 된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고 김씨의 가처분으로 인해 이씨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수용으로 인해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건물을 건축하려고 했던 이씨는 결국 사채업자에게 월 2%의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려 건물을 건축하였다.
4. 이후 김씨는 공유물분할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김씨의 소는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되었고 이씨는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서 가처분기입등기를 말소하고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이후 이씨의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수용되어 이씨는 더 이상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5. 이 경우 이씨는 김씨의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용보상금을 장기간 받지 못해 발생한 대여금의 월 2% 이자를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을까?
가압류나 가처분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채권자가 하는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사실상 큰 불이익을 가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가압류나 가처분되는 경우 그 채무자는 마음대로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미 재산과 관련한 처분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수포로 돌아가 그로 인한 엄청난 손해를 물어줄 위험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보전처분를 한 채권자가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추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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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특별한 입증이 없더라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한 채권자에게는 손해배상에 있어 한 요건인 위법성이 있음이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법한 가압류나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이 된 대상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금전채권의 경우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액은 통상적으로 보전처분으로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법정이율 연 5%의 이자입니다. 다만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실제로 부당하게 가압류된 금원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상 이익 등의 손해는 보전처분의 채권자가 이를 실제로 알았을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물건 등에 대한 보전처분의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물건이 가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해방공탁금을 걸고 보전처분의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고 또 보전처분이 된 기간동안에도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물건을 사용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보전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이나 물건 등의 처분이 지연됨에 따른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압류 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부동산 등을 처분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채무자는 그로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이씨가 김씨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해 수용보상금을 상당기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씨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기간동안에도 실제로 그 토지가 수용되기 전까지 토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용보상금의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씨는 수용된 토지의 사용,수익으로서 수용보상금의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상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별로 실제 가압류, 가처분 된 대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분석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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