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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Feb 14. 202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실효성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강력한 효과와 등재 말소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속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 돈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비용을 들여 판결을 받고 난 후 돈을 회수하지 못해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을 근거로 집행을 하는 민사집행은 상당 수의 변호사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맡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판결 후 집행에 관한 법리는 일반 재판과는 다르게 적용되고 실제 부동산이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거나 직접 집행까지 나아가는 경험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글에서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해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강력한 효과를 설명드리는 한편 채무자가 돈을 변제한 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어떻게 다투고 말소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해 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강력한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가 판결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간접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를 변제하게끔 하는 집행보조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판결 확정 후 채무자가 6월 내에 돈을 갚지 않은 경우에 법원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정보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생각보다 그 효과를 강력합니다. 일단 시, 군, 구에 채무불이행자의 신상정보가 통지되고 한국신용정보원에도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보내집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등재되면 채무자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데 큰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상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순간부터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대출 갱신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2. 채무 변제 및 소멸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가 변제되거나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당연히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판에서 채무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소명해야 하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하급심 법원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판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절차적 요건 흠결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채무 소멸 등의 실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이의재판을 통해 집행력 소멸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판에 제출토록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판에서 채무자가 채무변제 및 소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를 소명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 변제 및 소멸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재판 중간에 하더라도 유효하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에 따른 결정 후 채무자가 뒤늦게 채무를 변제하며 등재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다면 법원을 이를 받아들여 등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2. 5. 17.자 2021마6371 결정)





3.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후 채무변제 및 소멸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증명함으로써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이 경우에도 채무자는 별도의 청구이의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 신청을 하면서 채무 변제를 위한 이체내역,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더 간이하게 등재 말소 결정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의 필요성




이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의외로 강력한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실제 필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였는데 그로 부터 수개월 후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인해 금융기관과의 대출 연장에 문제가 생긴 채무자로부터 임의변제를 받은 경험도 다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채무자를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다투는 절차도 일반 재판과는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재판을 다뤄본 변호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지체하거나 이미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등재 말소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모든 분쟁이나 소송을 맡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다루는 사건의 방향이 맞고 저희 가치에 동의하시는 경우에 한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상담 신청이 많아 순차적으로 상담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시간에 상담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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