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모르는 구속영장

예측을 불허하는 구속사유

by 문석주 변호사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의 사유로 범죄에 혐의가 있는지와 더불어 세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것, 증거의 인멸 우려가 있을 것, 도망의 염려가 있을 것이 그것이다. 즉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에 따른다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의 염려가 없는 자는 구속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유명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결과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하나는 안희정 전지사의 구속영장청구 기각이다. 검찰은 안희정 지사에 대해 2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결국 이를 기각하였고 지금은 불구속 수사로 방향을 전환한 모양새다. 다른 하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담당 의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이다. 의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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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eeze, 출처 Pixabay



그런데 이 구속영장의 인용과 기각의 구별이라는 것이 참 알 수 없는 것이다.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구속영장청구의 인용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그것은 아마 현행법상 구속요건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판단 요건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서 언급한 바대로 현행법의 규정대로라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없으며 도망의 염려가 없는 자라면 범죄의 혐의가 짙거나 그 범죄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기본적으로 중범죄의 경우에는 구속요건이 명확히 갖추어 지지 않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또한 구속요건 존재가 의문시되더라도 범죄의 혐의가 명백하다면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은 발부된다. 법원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3가지의 구속사유 외에도 추가적으로 범죄의 명백성과 중대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구속영장의 문제점은 아무도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판사는 일반적인 판결과는 달리 결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는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가 없다.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등의 간략한 사유만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결국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요건이 모호하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있어 결정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까닭에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는 지금까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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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eniuniu, 출처 Unsplash

법제도는 명확해야 하며 예측가능해야 한다. 구속영장 발부가 신속성과 긴급성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제도인 이상 그 발부에도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구속영장 제도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요건과의 괴리, 구속영장 발부 사유의 미기재 등 다양한 이유로 그 예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유명인사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올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을 한 판사들을 비난한다. 인터넷에는 확인되지 않은 여러가지 추문들이 나돈다. 유달리 구속영장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전관변호사가 판을 친다.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항상 문제되는 것은 비단 음모론을 제기하는 일부 사람들만의 탓일까?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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