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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자치공동행동 출범 … ‘주민이 결정하는 농촌 미래’

3월 14일 발족식 개최, 연말까지 140여개 읍면 참여 결의

by 월간옥이네

“농촌의 일은 주민이 결정한다!”


기후위기‧지역위기를 돌파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새로운 출발점, 읍면자치권 확보 운동이 공식 출범했다.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이하 읍면자치공동행동)’ 발족식이 지난 3월 14일 오후 12시 30분, 충남 홍성군 장곡면 오누이권역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농촌‧마을 활동가 60여 명이 함께해 읍면자치권 확보 운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늠케 했다.


‘읍면자치로 만드는 희망농촌’을 목표로 내건 읍면자치공동행동은 △자치분권 의제: 읍면자치권 확보를 통한 농촌 주민주권 실현 △균형발전 의제: 읍면 기반 주민 주도 지역 만들기 △지방위기 의제: 농촌재생 읍면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세 가지 운동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지방자치 주권을 주민이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는 것을 포함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읍면자치 기반 확대까지를 아우른다.


250314_068.jpg 읍면자치공동행동 출범식이 3월 14일 충남 홍성에서 열렸다. 사진은 출범식 참가자들이 읍면자치 확보 운동 구호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공익법률센터 농본>


읍면 주민 권한 확대 … 법 개정 추진

법 개정 방향 중 하나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주민이 발안권을 가지며, 주민투표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 또한 주민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회·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사무를 위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향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예시>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 개정

(발안권) 주민은 발안권을 가지고, 주민발안은 주민트표로 결정한다.
(의사형성권) 주민은 주민의사 형성을 위해 총회, 주민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조직권)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마을회,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마을회과 주민자치회는 공공사무수행을 위한 협력과 위임‧위탁의 주체로 위상을 가진다.

-읍면자치공동행동 발족식 자료 중 발췌


법 개정 외에도 각각의 지역에 맞는 창의적인 실천으로 읍면자치를 추진하겠다는 게 이들의 포부. 구체적으로는 그간 방과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농촌유학 등을 맡아온 마을공동체‧주민조직과 함께 교육자치를 실현하거나, 임명제 이장제를 개혁하고 리 개발위원회 제도를 정비해 마을자치회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보건진료소, 폐교를 생활서비스 통합 거점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회에 권한을 부여한다면 농촌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나아가 주민의회를 꾸리고 읍면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도 충분히 실현가능한 상상이다.


읍면자치공동행동 제안자 중 한 사람인 동양대학교 황종규 교수는 “오늘날 농촌위기는 읍면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이 일상의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에 ‘주민자치권’을 명시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합의해 실천모델을 만들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임명제 이장제를 자치기구로 바꿔보자는 식의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촌 읍면자치권은 자연권’임을 천명한 읍면자치공동행동은 향후 구체적인 전략 과제와 로드맵을 수립해 조기대선 등 선거 국면의 주요 의제로 띄우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올 연말까지 전국 1천400여개 읍면 중 10%에 해당하는 140개 읍면 참여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총 4회에 걸친 학습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 번째 학습회는 발족식에 앞서 3월 13~14일 ‘일본 농촌 정촌자치의 역사적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11월 열릴 전국대회까지 다양한 지역 조직 참가를 유도하며 공동학습회와 캠페인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읍면자치공동행동의 또 다른 제안자이자 공동사무국 역할을 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는 “정책의제나 전략과제, 로드맵 등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차차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며 “시급한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해 공동행동 발족을 먼저 시작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단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읍면자치공동행동에는 그동안 읍면 단위에서 활동해온 풀뿌리 주민조직(법인, 단체, 주민자치위원 등 포함)이나 개인, 민간단체 및 재단, 지역언론, 개인 활동가 및 연구자 등도 참여할 수 있다. 다음은 읍면자치공동행동 가입 신청서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n5_Td12d81O-f7wdfGZLkXUwKhh1S7bJZl1ilw2iIwb9poQ/viewform?fbclid=IwY2xjawJCCwVleHRuA2FlbQIxMAABHccoWVNUD4HgOqaYQnLXsFWXr5091b4T7mQUYku4J6X9RlwCiIbF76YrPw_aem_faJOiW89QmTf_c9MvJZbPQ


한편 3월 13~14일 이틀간 열린 읍면자치공동행동 1차 집중학습회 ‘일본 농촌 정촌자치의 역사적 경험과 시사점’ 현장은 월간 옥이네 4월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250314_065.jpg 읍면자치공동행동 출범식이 3월 14일 열렸다. 사진은 출범 선언문 낭독 후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공익법률센터 농본>



농촌 회복과 민주주의 강화의 출발점


발족식에서는 ‘농촌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출범 선언문’이 발표됐다. 선언문은 수도권 집중 현상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농촌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읍면 단위 자치권 확보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했다. 또한, 읍면이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읍면자치 주민주권’, ‘읍면자치 희망농촌’, ‘지역의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선언문 전문은 아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소공도 월례학습회_읍면자치.jpg


읍면자치가 궁금하다면, 4월~7월 일소공도 월례세미나 주목!


읍면자치공동행동이 개최하는 학습회 외에 마을학회 일소공도 월례세미나 역시 읍면자치를 궁금해하는 사람이라면 참고해볼만 하겠다. 읍면자치공동행동 발족에 맞춰 읍면자치‧주민자치 관련 연속 강의를 준비한 것인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을학회 일소공도 2025년 상반기 월례세미나 안내

“농촌 읍면자치의 현재와 미래” 시리즈


4월 22일(화) 오후 5시

“왜 읍면자치인가? 지방자치 흐름과 읍면 지위 변화”

발제 황종규 동양대 교수


5월 20일(화) 오후 5시

“농촌소멸 위기 속 읍면 주민자치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발제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


6월 17일(화) 오후 5시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 평가 및 읍면장 주민추천제의 의미”

발제 하경환 만안종합사회복지관장, 전 행안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


7월 22일(화) 오후 5시

“읍면자치와 읍면 계획수립 권한 확보 방안”

발제 황바람 홍성군 농정기획단 전문위원


개최장소와 온라인 링크는 매월 별도 안내된다.


문의: maeulogy@gmail.com | 041-641-1505



글 월간 옥이네 박누리

사진 공익법률센터 농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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