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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초봉 Mar 31. 2020

퇴사 전에 꼭 해야 할 사장 연습

퇴사 전 회사에 다니면서하는 사장 연습

많은 분들은 퇴사는 끝, 창업은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을 합니다


퇴사가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와의 끝은 맞습니다만,

창업의 시작은 퇴사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퇴사 전 회사에 다니면서 사장 연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퇴사 전 회사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장 연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책임 지기'입니다


사장은 내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자가 나는 부분은 당연하며, 잘못된 직원 채용으로 인한 컴플레인, 본인이 선택한 마케팅에 대한 질타 등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심지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현재의 코로나 사태에도,

사장은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해놓지 않은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회사에서 어떻게 책임 지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회사의 구성원은 문제가 발생하면 부서간, 개인간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이용해 당신이 조금이라도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하고, 수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당신의 후임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져보시길 바랍니다


책임을 지는 생각만 하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은 분명히 다르며,

당신은 이런 과정을 통해 배우는 점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조금이라도 연관된 업무가 잘못된 것과 후임의 잘못을 책임지는 것이 코로나로 매출이 0이 되어버린 자영업자들보다 더 억울할까요?




두번째는 '근로기준법 준수'입니다


다음 칼럼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개인과 회사는 '갑과 을'의 계약이 아닌 '갑과 갑'의 계약입니다

그 기본은 근로계약서이며, 당신과 회사는 그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부터 먼저 근로계약서의 토대가 되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출근시간에 정확히 출근을 하고, 휴게시간을 준수하며, 정시에 퇴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출산휴가, 보건휴가를 사용해보고,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등 근로기준법과 계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하나하나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명기된 내용이기에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근로와 관련된 법과 계약을 준수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고용주가 되었을 때도 자연스럽게 법과 계약을 준수하게 될 것입니다




세번째는 '숫자 감각 익히기'입니다


창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결국은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에 약하면 돈을 버는 것에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숫자는 소수점 몇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숫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가 감각적으로 알아야 하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입사원이 부서에 배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보지 말고,

'신입사원을 뽑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 '매출이 1억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과연 몇 명이 얼마의 기간동안 하면 될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이 이어진다면 당신이 사업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책임지기, 근로기준법 준수, 숫자 감각 익히기는 지금 당장 당신이 회사에서 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많이 힘들 것이고 다양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와의 동거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헤어져야 할 시간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당신이 꼭 해봐야 할 일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상사나 동료의 질책이 아니라 아무런 대책없이 회사에서 내보내지게 될 당신의 모습입니다

당장이라도 퇴사 전에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사장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 칼럼이 여러분이 가야할 방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충동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지마시고, 본인의 퇴사 후의 삶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시고

필요성이 느껴질 경우 '퇴사엔'에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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