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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노부부 Nov 07. 2019

재가요양보호사가 일자리를 구하려면?

사무실에 일을 하다 보면 자격증을 들고 일자리 구하러 오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계시다. 재가요양센터로 가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나 고용노동부로 가는 게 가장 빠르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구직하실 때 고려하는 점은

1. 어르신 상태

2. 시급

3. 어르신 댁 위치

가 있다.

위 3가지가 잘 맞아야 오래 근무가 가능하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어르신의 상태가 다르다. 와상으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1등급 어르신부터 걷는데 지장이 없는 4등급 어르신, 혹은 치매 어르신이 있다. 1등급 어르신 경우에는 기저귀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처음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 일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어르신과 얼마나 잘 통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어르신에게 맞춰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다.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내에서만 일을 하여야 한다.

요양센터에 따라 시급이 다르다. 어르신이 아무리 좋아도 적은 시급이라면 일하기 힘들다. 센터가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좋지 않다. 월 말에는 서류 제출과 회의를 위해 사무실에 방문해야 한다. 사무실에 자주 가서 센터장과 자주 교류를 한다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어르신 댁 위치가 가까워야 한다. 따로 교통비가 지원되지 않기에 멀리서 일하는 건 시간과 교통비가 아까워질 수 있다. 보통 2-3분 어르신 댁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다. 가급적이면 가까울수록 이동시간이 적어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좋다.

요양센터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월 60시간 이상 1년을 근무하게 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여 퇴사할 때 수령 가능하다. 가끔 안된다는 요양센터가 있다. 이때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을 받는 게 수월하다.

노동법에서 퇴직금과 최저임금은 매우 중요해서 처벌이 강하다. 같은 센터에서 3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장기근속수당을 받는다. 한 센터에서 가급적 오래 일하는 게 좋다

좋은 센터, 좋은 어르신 댁에서 오래 일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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