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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Sep 11. 2019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 2016.07.07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판례가 아닌지라 생략할 부분은 많이 없어서 요약본은 따로 만들지 않고 전문에다가 필요한 부분만 표시하겠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아래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이 아닌 페이팔로 수령한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제 목 ]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요 지 ]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회 신 ]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특허출원・소송대리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1. 사실관계

○ 특허법인 ★★(이하 “신청법인”)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이하“외국법인 등”)에게 특허출원・소송 대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 그 대가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PayPal) 계정(가상계좌)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을 예정인데


   * 페이팔(PayPal) : 인터넷을 통한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결제 서비스로 구매자가 페이팔에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거래가 확정되면 페이팔이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지불하는 구조이며 사용 통화가 상이한 경우에도 환전을 통해 거래가 가능함

  - 페이팔 계정을 통한 결제의 경우 원화통장 또는 미국은행의 달러통장을등록하여 입금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 미국은행의 달러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페이팔 계정에 외화로입금하더라도 원화로 환전되어 신청법인의 원화통장으로 입금되는 구조임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특허출원・소송대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 등 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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