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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 2016.07.07

by 복복 Sep 11. 2019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판례가 아닌지라 생략할 부분은 많이 없어서 요약본은 따로 만들지 않고 전문에다가 필요한 부분만 표시하겠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아래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이 아닌 페이팔로 수령한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제 목 ]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요 지 ]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회 신 ]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특허출원・소송대리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1. 사실관계

○ 특허법인 ★★(이하 “신청법인”)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이하“외국법인 등”)에게 특허출원・소송 대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 그 대가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PayPal) 계정(가상계좌)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을 예정인데


   * 페이팔(PayPal) : 인터넷을 통한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결제 서비스로 구매자가 페이팔에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거래가 확정되면 페이팔이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지불하는 구조이며 사용 통화가 상이한 경우에도 환전을 통해 거래가 가능함

  - 페이팔 계정을 통한 결제의 경우 원화통장 또는 미국은행의 달러통장을등록하여 입금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 미국은행의 달러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페이팔 계정에 외화로입금하더라도 원화로 환전되어 신청법인의 원화통장으로 입금되는 구조임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특허출원・소송대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 등 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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