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설립 및 법인통장 개설 등
1.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하산했고, 새로운 산을 찾았고, 그 산이 내 길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산에 깃발을 꽂을 차례입니다.
2. 사업을 시작할 때 무조건 '법인'이 기본 조건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시작해서 향후에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법인사업자에서도 영리/비영리 등 상세 내용은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저는 법인사업자(주식회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4. '법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법인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인[ Corporation]
정의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혹은 재산을 의미한다.
해설
상법, 민법과 특별법 등에 따라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기업을 말한다.
5. 사람 하나하나는 개인이지요, 하지만 회사라는 존재는 사람이 만들어 운영하지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처럼 인격화 하는 것이 법인입니다. 한자어로도(法人) '법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6. 개인이 태어나면 나라에 출생신고를 하듯이, 법인도 태어나기 위해서는 나라에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법인설립등기'라고 합니다.
7. 법인설립등기에 대해 검색하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절차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셀프 등기하시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퇴사 자연인(?)으로 시작은 공식적인 자문을 받아 제대로 진행하고 싶어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법무 법인에서 상담을 통해 진행 절차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를 잘 아는 법무법인을 소개받아 진행했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정관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어(목적, 의사결정구조 등)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자신이 진행하려는 아이템에 특화되어 있는 법률 관계자/법인을 찾아가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8. 일단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자본금 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법상 100원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매우 적은 자본금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는데요, 자본금은 자금을 출자하는 주주도 연결되어 있고, 자본금액에 따라 향후 대출 등에서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자본잠식의 우려 등 관련 내용은 검색 GOGO) 현재의 상황과 미래까지 잘 고민하고 설정하셔야 합니다.(참고로 등기는 내용 수정 시마다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오늘 만원으로 등기하고 내일 '에이, 100만 원으로 올려야겠다-' 하시면 돈이 또 들어갑니다.. 이 수수료가 적지 않기 때문에 꼭 신중히 진행하셔요!)
9. 그 다음에는 법인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법인명은 겹치지 않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검색을 해보시거나 겹치는 상황에 대비해서 Plan B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명과 브랜드명이 동일한 경우도 있고(카카오 - 법인명과 메인 브랜드명이 동일),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브랜드 : 토스, 법인 : 비바리퍼블리카). 사업장 주소지도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세금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인명과 동일하게 창업자가 고민해 결정하면 됩니다.
10. 사업 내용, 즉 사업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 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정확히, 자세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목적은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사업 + 미래 진행 예정인 사업을 여러 개 한 번에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향후 추가나 삭제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또 들어갑니다.. 대표는 웁니다 ㅠㅠ)
11. 그 외 공고방법, 1주 금액, 발행 주식 총수, 주식의 수와 종류, 임원, 기타 사항 등의 요건을 정하게 됩니다.
12. 이러한 내용들은 정관에 포함이 되는데요, 정관은 법인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규칙들을 의미합니다. 상기 필수 내용 이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법무법인에서 이 부분을 특히 많이 도움받았습니다.(법무법인 수수료는 모두 다르겠지만, 저는 2019년 기준 50만 원 정도였고 등기면허세+신청수수료는 별도였습니다.)
13. 상기 내용은 상담을 통해 진행되며, 상담 내용을 토대로 법무법인에서 정관 등 필요 서류를 1차 전달해주는데요, 내용 피드백 후 법무법인 요청 서류(법인인감도장, 임원들 개인 서류 등) 많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전달합니다.
14.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하면 법인 등기 대행이 시작됩니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추가 서류를 구비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 사업자등록증은 원본은 반드시 기업이 보유하고, 사본만 외부에 제출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는 보통 원본 제출이 기본입니다.)
16. 사업자등록증까지 나왔으면, 이제 법인통장을 만들러 갈 차례입니다. 미리 은행에 연락하셔서 필요서류를 알려달라고 한 후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법인은 뭘 할 때마다 서류가 어마어마한데요, 보통 금융권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개는 필수입니다.(등본/증명서 발급은 유료이며,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나 법인인감증명서는 오프라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어 아주아주 불편합니다.. 가실 기회가 있으면 몇 개씩 발행받아놓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서류 발급시점을 최근 3개월-6개월로 요청하는 곳이 많아 너무 많이 뽑아놓으셔도 의미가 없습니다.ㅠ)
17. 법인통장은 개인 계좌 개설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양의 서류에 일일이 기재를 해야 해서 소요시간 1시간 이상 걸리기에 여유롭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저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모르고 영업점 끝날 시간쯤 갔다가 다음 날 일찍 다시 오라고 리젝 당했었읍니다..)
18. 참고로 법인통장은 바로 발급되지 않고 며칠 시간이 소요됩니다. 발급되면 그 통장 또 찾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근처 은행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9. 법인통장을 만들었으면 법인카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막 설립한 법인의 경우, 자본금 등에 따라 법인카드 발행 개수나 한도, 발급 수수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20. 자 이렇게 세상 피곤한 절차를 거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법인통장을 개설했으면 사업자로서 운행 기본 요건은 갖추신 겁니다! 짝짝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명함도 파고 회사를 외부에 노출시키며 돈을 벌 차례입니다.
### 오늘의 결론 : 법인설립등기 및 법인통장 개설을 하기 위해는 시간과 돈, 정신력이 많이 투입됩니다.
-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 모든 과정에는 절차가 있으며, 그 절차가 진행되는 데에는 생각 외로 시간이 많이 듭니다.
To be continued-
10. 등산하며 쓰레기도 줍는 사업
- 내가 소셜벤처 하는 이유
- 제 산을 소개합니다.(우리 회사 및 아이템 소개)
회사 10년 다니다 퇴사한 창업가 개인의 경험사로,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