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안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현대사회에서 전 생애 동안의 배움을 지향하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으며,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는 사회 전반에서 익숙하게 쓰이고 있다. 이에 반해, 평생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평생교육 전문가인 '평생교육사'는 아직도 낯선 단어처럼 여겨진다.
평생교육사는 교육부에서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이며, 평생교육법 제24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한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평생교육사의 직무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사의 직무를 제시하고 있다.
제17조(직무범위)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3. 그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평생교육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사의 직무는 한 마디로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사업 및 프로그램을 기획에서 운영, 평가와 더불어 학습자 상담 및 컨설팅과 교수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평생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평생교육사들은 위의 직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평생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직무의 중요도와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고도화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대략 13만 명 정도 되며, 이 중 평생교육기관에 취업한 인원은 대략 1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자격 발급 인원에 비해 취업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의 수가 부족한 점,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법적 기준이 약한 점 등 현실적인 한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마을교육공동체 등의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평생교육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평생교육사 채용과 관련된 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에 향후 일자리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평생교육사의 주요 취업기관은 크게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구 평생학습도시, 시도교육청의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대학평생육원 등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평생교육시설 등이 있다.
평생교육사 자격 급수는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2급과 3급은 대학에서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1급은 2급 자격증 소지자가 현장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승급 연수를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물론 3급 소지자도 2급 승급 연수를 통해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처음부터 2급 과정을 이수하기 때문에 3급 자격증 소지자는 거의 없어 2급 승급과정은 개설되지 않고 있다.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수해야 할 학점은 2급을 기준으로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필수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이상)
*선택과목1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1과목 이상
*선택과목2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1과목 이상
과목당 학점은 3학점이며,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평생교육실습은 평생교육기관에서 4주 이상(총 20일 이상, 160시간 이상) 현장 실습을 받아야 한다.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면 학점은행제 등을 이용해 자격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기존에 학점을 취득한 과목 중 이수과목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 이수한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기를 권한다.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과 관련한 업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사의 권익보호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은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다.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사무실 02-499-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