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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딩굴딩굴공작소 Jul 31. 2024

성인진로상담 및 성인진로교육 동향 1. 제도 변화

평생교육 관점에서 들여다보기

동향 1. 제도 변화

동향 2. 정책 논의

동향 3. 현장 사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의 교육과정이 전면 개편되었다. 작년까지 평생교육 컨설팅 강의를 했었는데 올해는 '성인진로상담 실천현장 사례공유 분석' 강의를 의뢰받았다. 이와 관련한 강의가 '성인진로역량 정책 및 사업 동향', '성인진로역량 진민 및 활용'이 있다. 올해 새롭게 구성된 이 강의들은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 정의에 '성인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 새롭게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법에 명시된 이후 현장은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평생학습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들이 주로 쓰시는 손은 어느 쪽인가요? 반대손으로 글을 쓰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성인진로상담은 딱! 그런 느낌입니다. 모르는 단어 하나 없는데, 속 시원하게 알지 못하는 이 답답함...

강의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다. 정말 그렇다. '성인', '진로', '상담', '성인진로', '진로상담', '성인진로상담', 모르는 단어는 없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인지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강의 준비를 위해 많은 자료들을 검색했다. 대부분 성인진로상담은 일자리(취창업)와 관련되어 있다. 자신을 탐색해 그에 맞는 일자리 정보 혹은 관련 자격증 취득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워크넷(www.work.go.kr)이 대표적이다. 상담이나 교육 관련 기업형 민간교육기관 등에서 매력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SNS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평생교육에서 받아들이기 전부터 이미 직업세계에서는 익숙한 단어이자 현상인 것이다. 그런데, 왜 평생교육법에 훅 들어왔을까? 평생교육법에는 이미 (평생학습)상담이 있고 직업능력교육이 있는데...


평생교육법 제24조 제2항에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평생교육사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담 직무가 없지만 시행령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직무범위)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평생학습상담은 평생교육법의 많은 조항에 등장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명시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평생학습상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법 제21조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평생학습상담의 중요성은 평생교육법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 법에 명시됨으로 인해 '평생학습상담'이 아닌 '성인진로상담'이라는 관점이 평생교육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현장을 혼란시키면서 새로운 가치를 정립해야 하는 숙제를 주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2조 제6항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의 정의에서 '적합한 직업을 찾고'라는 표현은 이론과 현장 모두에게 많은 혼란을 주게 될 것이다. 특히, 제4조의 3에서 명시한 진로교육법, 진로교육센터 등은 영역 간의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진로교육법은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법이지만 평생교육법에서 성인진로교육을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ㆍ탐색ㆍ준비ㆍ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ㆍ진로심리검사ㆍ진로상담ㆍ진로정보ㆍ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0조의 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22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된 점도 주목해야 한다.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예상되고,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개발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적 변화를 개정 이유로 든 점은 결국 평생학습시대 도래를 의미하며 타 영역의 정책이 평생교육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평생교육법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지만, 많은 확장 가능성도 갖고 있다. 성인진로상담 및 성인진로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생교육관점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평생교육의 성장을 추동하는 매력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기에 평생교육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과 현장의 변화를 읽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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