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완화와 함께 맞물린 주택담보대출 논쟁
LTV는 Loan to value의 약자입니다. 우리 말로 풀어쓰자면, 담보인정 비율, 더 쉽게 말하자면, 담보물의 가치에 비해 얼마나 대출을 해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LTV는 담보물을 바탕으로 실행되는 대출 프로그램에 적용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많이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즉,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순수 나의 자본만으로 구매가 어렵다면, 은행에서 혹은 정부 기관에서 돈을 빌려야만하는데요. 그럴 때, 이때 돈을 빌려주는 곳에서 나에게 얼만큼 돈을 빌려줄 것인지를 정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주택을 사려고 할 때, 주택 가격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LTV 적용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이 LTV가 적용됩니다.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현저히 적어지게 되므로, 내가 보유한 자산이 훨씬 많아야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공시 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인 경으, 무주택 서민 / 서민실수요자는 LTV 70이 적용됩니다. 즉 집 가격의 7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위의 표를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더 낮은 LTV가 적용되어 주택 구매가 더욱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위 지역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지정됩니다. 이 지역들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역시, 주택법 하위 규범인 행정규칙으로 지정되며, 다음과 같은 지역에는 조정대상지역의 LTV가 적용됩니다.
집 값에 대해서도, 집을 사려는 지역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만큼, 신중하게 구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규 분양을 받거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조합원이 되려 하는 경우에도 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해당 여부에 따라 권리, 의무에 다양한 변동이 발생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