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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홍락 Apr 16. 2019

나이가 들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한다. 재무상태표

투자와 자본조달, 누적된 경영성과, 안정성 등은 재무상태표로 알 수 있다


앞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하였듯이,
1년간의 경영성과를 Flow(증감)으로 표시하는 것이 손익계산서이며 이러한 경영성과의 결과물로서 회계기간 말 시점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을 Stock(잔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다.



재무상태표는 경영성과의 결과물이므로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고 재무상태표를 검토하게 된다.

실제로 자본시장에서 투자유치, M&A 등을 위해 주식가치 또는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도 경영성과(손익계산서)를 먼저 추정하고 회전율 등의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재무상태표를 추정한다.


재무상태표는 크게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성된다.


자산과 부채의 구성항목은 각 항목의 회전기간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구분된다.


일단, 표로 한번 살펴 보자.

위의 표에서 자산총계는 부채및자본총계와 일치하게 되는데 이를 회계적으로는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한다.


투자와 자본조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왼쪽(차변) 자산총계는 이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였는지를 나타낸다.
오른쪽(대변) 부채 및 자본총계는 그 투자자본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외부(차입 또는 미지급) 또는 자기희생(출자, 재투자)를 의미한다..


다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때 자본총계와 가수금을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사업을 위하여 자기희생을 얼마나 했는지를 볼 있으며 가수금의 규모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사업의 결과로서 주주에게 귀속되는 몫을 의미한다.

자본총계의 구성항목을 보자.

자본금은 주주의 출자액, 주식 액면가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자본잉여금은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잉여출자액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액면 5천원 주식을 1만원에 발행한다면 액면을 초과하는 5천원은 자본잉여금이 된다.

이익잉여금은 경영성과(순이익)의 누적액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게액은 기타 여러 이유로 자본항목에 가감할 금액을 의미한다.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대출심사 시 가장 관심을 갖는 재무비율은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이다. 다른 재무비율도 중요하지만 부채비율이 적어도 300% 미만이어야 B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C등급과 B등급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다!!) 


은행의 대출심사도 신규대출의 취급, 기존대출의 연장 및 담보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300%의 부채비율은 경험상 의미가 있는 비율이라고 판단된다.


부채비율은 회사의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표시하는 지표이며 손익계산서에서 표시되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과 함께 은행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비율이며 유사한 지표로는 '차입금의존도'(=(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사채)/자산총계*100)가 있다.


금융기관에서 높은 부채비율 외에도 상당히 꺼려하는 항목은 가지급금이다.


법인통장에서 대표자가 인출하였거나 증빙 없는 비용(e.g. 리베이트 등)이 지출되면서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데, 가지급금이 있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보증기관 또는 은행에 가서 자금을 요청하면 "대표이사한테 받을 돈(가지급금)이 있는데 왜 자금을 빌리러 오는지요?"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게 될 것이다.


세무적으로는 같은 이유로

세무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매년 이자(8.5%)를 수취하여야 하는데(이를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만큼을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어려워 이를 다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다 보면 가지급금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나중에는 정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

폐업/청산을 하더라도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서 일시에 상여처분이 되기도 한다.


가지급금의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경영관리 Point이다.


재무상태표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다.

유동비율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 같은 의미로 1년 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커버하는 비율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동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채무불이행(Default)의 Risk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기차입금의 장기차입금으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유동비율의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가?

재무구조의 건전성, 경영성과의 결과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타당성 등
재무상태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참 많다.^^




'새로운 회계'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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