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탈세? 세무회계시장의 잘못된 관행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법인사업자의 약 10%, 개인(일반) 사업자의 30%가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데
홈택스에서는 사업용 카드 내역 중 선택불공제항목은 '불공제'가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고
세무지식이 없는 사업자들이 이를 '공제'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고 두려운 일인지라
국세청의 의도(?)대로 부가가치세를 더 내게 된다.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작성하면서 사용내역은 공제로 변경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절세효과는 간편 회계 SW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대비 평균 VAT 절감액 통계_출처: 머니핀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25)
- 개인사업자(1-6월) 222,800원
- 법인사업자(4-6월) 71,103원
법인사업자의 절세액이 오히려 적은 이유는 법인사업자의 카드는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점과 법인사업자 중에 이제 창업을 시작한 1인 기업이 많았던 것 때문이다.
경력 20년 차 공인회계사이다.
회계법인과 외투법인에서 근무도 했지만, 세무기장업무에 집중한 지도 벌써 12년이나 되었다.
2009년 세무기장을 사업으로 시작한 초기,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지켜보고,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 대표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세무기장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많은 혼란이 있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어느 거래처 대표님의 말,
이 정도 매출이면
세금은 100만 원이면 된다고 하던데,
나는 잘 모르겠고..
법인세와 세무조정료 포함해서
200만 원 낼 용의는 있다.
서비스업으로 창업 첫 해에 약 3억 원의 매출에 이익은 6천만 원 정도인 법인사업자로,
세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후 법인세는 약 500만 원이었다.
며칠간 언쟁 후에 법인세를 100만 원 내게 해준다는 다른 세무사에게 거래처를 뺏기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개인적으로는 성장이 있었다.
납세자는 왜 탈세를 하게 될까?
예측하지 못한 세금에 대한 거부감과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1년 된 법인은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낮다는 국세청의 생리(?)를 알고 활용하는 세무대리인 때문이다.
그러한 탈세 과정이 문제가 되면?
탈세하는 사업자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 계속 탈세하다 언젠가 문제가 터진다.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 대응이라는 추가 수익이 생기고 책임은 온전히 납세자에게 귀결된다.
그렇게 소중한(?) 경험을 한 후,
사업자들의 예측하지 못한 세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분기결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한 합법적인 절세방안(벤처 등록, 연구소 설립, 급여를 통한 소득세 전환, 퇴직연금 불입 등)을 제안한다.
그 이후에는 그런 진상(?) 사업자는 만날 수 없었다.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나에게 있었음을 인정한다.)
사업자들은 탈세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 모든 거래를 파악하고 있는 시대에,
사업자들이 자신의 사업과 세금에 대해 수시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절세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세무대리인들은 그 과업을 이뤄낼 수 있는 주인공이 아니다.
'새로운 회계'를 꿈꾸며,
1.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란?
6.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절세전략
8. 새로운 회계.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