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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홍락 Jan 09. 2021

당신의 장부, 안녕하십니까? 경비율신고

손실이 발생했는데 세금을 낸다고요? 과오납세금 연간 1,475억 원


이익이 발생해야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낸다면 이상하지 않나?


매년 창업하는 124만 개인사업자 중 창업 첫 해에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약 95만이라고 한다

(2018 국세통계, 2019년 발표)
- 신규창업자: 1,372,895 사업자
- 법인 130,139 & 개인 1,242,756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 2018 중기부)
손익분기점 도달 기간이 1년 이상인 비율 76.8%


이들 중 25만(=202만*16.15%*76.8%) 사업자는,

(2018 국세통계, 2019년 발표)
- 가동사업자 현황: 7,673,637개
- 1년 미만 사업자 비율: 16.15%
- 단순경비율 사업자: 2,026,727개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 2018 중기부)
- 손실발생사업자 비율: 76.8%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받고

추정된 이익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내고 있다.(이하 '과오납세금'이라 함)


손실이 발생했는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25만 창업자에 단순경비율 평균 세액 59만 원을 적용하면..

"연간 과오납세금은 약 1,475억 원이다."


이들은 왜 장부작성과 세금신고를 방치할까?

창업자와 인터뷰 과정에서의 피드백 중..


세금, 홈택스. 복잡하다.
그냥 싫다.
어떻게든 지나갔으면 좋겠다.
...


직원도 거래도 없는 사업 초기에

세금신고는 복잡해서 피하고 싶은 불편한 일이다.

그리고, 평균 과오납세금 59만 원은 당장 내는 돈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세무대리를 맡기는 것에 비해 비용 차이가 크지도 않다.


홈택스로 어렵게 부가세신고만 하고 방치(?)한 후,

국세청의 '모두채움신고서'를 받고 약 59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불편한 일을 피하면서 증빙관리에 시간을 투입하거나 세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다.


창업 첫 해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니 증빙관리에 부담이 없고, 간이과세자라면 더욱 소홀해진다.

그렇게 경비율로 신고하는 사업자가 전체 767만 사업자 중 258만(기준경비율-55만, 단순경비율-203만)이다.


즉, 33.6%의 사업자의 회계장부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국세청에도..


사업 초기에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제품개발, 마케팅 등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가치창출도 없으면서 어렵고 손 많이 가는 손익 및 세금에 대한 관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통장만으로 감을 잡고 사업을 운영한다.


초기 창업자 세금신고의 PAIN POINT는,

어렵고 복잡한 홈택스 부가세 신고

번거로운 증빙관리

부담스러운 세무대리비용

주먹구구식 사업관리

그리고, 과오납세금 59만 원

이다.




'새로운 회계'를 꿈꾸며,

1.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란?

2.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손익계산서

3. 나이가 들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한다. 재무상태표

4. 이익이 났다는데 왜 돈이 없지? 현금흐름표

5. 기장료 외에 세무조정료는 왜 내야 하는겁니까?

6.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절세전략

7. 당신의 장부, 안녕하십니까? 경비율신고

8. 새로운 회계. 에필로그

9. (완성!!) 인공지능 회계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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