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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차이와 상생:

무슬림 근로자와 일하기

by Miracle Park


들어가며

한국 사회의 다문화 구성이 심화되면서 무슬림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무슬림은 약 25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상당수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자로 활동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과 문화적 관습이 뚜렷한 무슬림 근로자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이해와 배려가 필수적이다.


1. 라마단 기간의 배려

-라마단의 의미와 기간

라마단은 이슬람력 9번째 달로, 무슬림들이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하는 성스러운 기간이다. 2025년 라마단은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지속된다. 이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음식과 음료는 물론 흡연도 금하며, 영적 수련에 집중한다.


-실무적 배려사항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라마단 기간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체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를 지적한다. 특히 여름철 라마단의 경우 하루 14시간 이상 금식해야 하므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부담이 크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배려를 고려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야간 작업이나 고강도 육체노동을 피하도록 업무 스케줄을 조정하고, 라마단 기간에는 유연근무제나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며, 일몰 후 식사(이프타르)를 위한 30분~1시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동료 직원들에게 라마단의 의미를 사전에 안내하여 무슬림 근로자 앞에서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는 것을 자제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2. 할랄 음식 제공

-할랄의 개념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을 의미하며,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리킨다. 반대로 '하람'은 금지된 것을 뜻한다. 돼지고기와 그 부산물, 알코올,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되지 않은 육류 등이 하람에 해당한다.


-기업 구내식당 운영 시 고려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무슬림 근로자의 78%가 직장 내 식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많은 근로자가 매일 도시락을 싸오거나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기업은 구내식당에 할랄 메뉴를 별도로 마련하거나, 최소한 채식 옵션을 상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조리 시 돼지고기나 알코올이 포함된 조미료(예: 맛술, 청주) 사용을 표시하고, 할랄 식자재를 취급하는 업체 정보를 제공하며, 무슬림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전문 할랄 급식업체와 계약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의 한 IT기업은 2024년부터 주 2회 할랄 메뉴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무슬림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


3. 기도 시간 보장

-하루 5번의 의무 기도

무슬림은 하루 5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살라트)를 드려야 한다. 새벽(파즈르), 정오(주흐르), 오후(아스르), 일몰(마그립), 밤(이샤) 기도가 그것이다. 근무 시간 중에는 주로 정오와 오후 기도가 해당되며, 각 기도는 5~10분 정도 소요된다.


-기도 공간 마련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기업들에게 작은 공간이라도 기도실을 마련해줄 것을 권고한다. 기도실은 조용하고 청결한 공간이면 충분하며, 메카 방향(서북서쪽, 약 290도)을 표시하고,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신발장을 구비하며,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세면시설(우두)이 근처에 있으면 좋다.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 회의실이나 휴게실의 일부를 기도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기도 평택의 한 제조업체는 2023년부터 창고 한 켠을 개조해 기도실을 마련했으며, 무슬림 근로자들의 근속률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았다.


4. 종교적 금기 사항 이해

-주요 금기사항

무슬림이 지켜야 할 주요 금기사항들을 이해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돼지고기 및 알코올 섭취 금지, 이성 간 신체 접촉 자제(악수도 신앙의 정도에 따라 거부할 수 있음), 도박 및 이자 거래 금지, 음란물이나 우상숭배와 관련된 콘텐츠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회식 문화 개선

한국의 전통적인 회식 문화는 무슬림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술자리가 중심인 회식에 참여하기 어렵고, 돼지고기가 포함된 메뉴가 많으며,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회식이 저녁 기도 시간과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포용적인 회식 문화를 위해 주간 식사 모임이나 카페 모임으로 대체하고, 다양한 메뉴(할랄, 채식, 비알코올 음료)를 제공하며,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교적 이유로 불참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5. 실무 가이드: 기업의 준비사항

#단계별 실행 방안


1단계: 인식 개선

전 직원 대상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고, 이슬람 문화에 대한 기본 이해 교육을 진행하며, 관리자급 직원에게 심화 교육을 제공한다.


2단계: 제도 정비

종교적 관습을 존중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기도 시간을 위한 휴게시간 조정 방안을 마련하며, 명절(이드 알 피트르, 이드 알 아드하) 휴가 사용을 허용한다.


3단계: 물리적 환경 개선

기도실 또는 다목적 종교시설을 마련하고, 구내식당 메뉴를 다양화하며, 할랄 식품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4단계: 의사소통 채널 구축

무슬림 근로자 대표와의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시스템을 운영하며, 통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공 사례

인천의 한 물류기업은 2023년부터 '문화다양성 존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할랄 급식 제공, 기도실 운영, 라마단 기간 탄력근무제, 이슬람 명절 특별휴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입 1년 후 무슬림 근로자의 이직률이 45% 감소했으며, 생산성은 18% 향상되었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가 조성되면서 전체 직원 만족도도 상승하는 부가 효과가 나타났다.


6. 법적 근거와 지원 기관

관련 법규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는 국가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해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조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적응과 통합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원 기관 및 자료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지원 기관으로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www.koreaislam.org, 02-793-6908), 다문화가족지원센터(www.liveinkorea.kr, 1577-5432),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센터가 있다. 이들 기관은 이슬람 문화 이해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할랄 식품 업체 정보를 안내하며, 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나가며

무슬림 근로자와의 성공적인 협업은 일방적인 동화나 배려가 아닌,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과정이다. 기업이 종교적·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면, 무슬림 근로자의 소속감과 충성도가 높아지고, 생산성이 향상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고, 글로벌 인재 영입에 유리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2025년 현재 한국 사회는 진정한 다문화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무슬림 근로자를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작은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된 변화가 모두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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