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 가상자산에 대한 광풍으로 전 세계가 들끓던 즈음.

가상자산에 대해 현직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경제적 가치 없는 돌덩어리”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법원이 가상자산에 대해 재산상 가치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개인 거래는 물론이고,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만들어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코인운용사까지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이용해서 가상자산을 각종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최근 코인운용사 몇 곳이 출금을 중단하고 문을 닫으면서,
어떻게 처벌하고 규제하여야 할지 논란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면, 코인 운용사들의 행위가 현재의 법체계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련 법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타인의 재산 관리자가 함부로 출금을 중단하거나 운용사의 문을 닫아버렸고, 판례가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상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으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지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에 대해 어떤 법으로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요?
현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하지만 이 법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전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완전하지요.
최근 2023. 5. 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정무위의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규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15년간 거래기록 보존의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집단소송, 과징금, 형벌규정 등 제재조치 마련해두고 있어요.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째 국회는 항상 일이 더딘 것 같군요. (가상자산, 가상자산. 가상자산이 유행한 게 언제적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