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고등법원은 2000년 11월 30일,
일본군 위안부로 7년 간 혹사당한
재일 한국인 송신도(당시 78) 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1200만 엔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판결에서,
'위헌소 설치는 당시 국제법 위반'이라 판결했습니다.
"위안소 설치는 당시 일본이 비준,
가입했던 강제노동조약 등의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에 그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관련 소송 중 처음으로
위법행위를 인정한 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송 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후 20년이 경과한
지난 1985년에 이미 소멸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2017, 7. 5, 뉴시스, 김신웅기자 <한국인 위안부 증명할 영상자료 발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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