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렌트 후 수출업자에 판매한 30대 징역 1년 6월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렌터카 업체로부터 시가 1억8260만원 상당의 벤츠 지바겐 차량을 빌려 GPS를 제거한 후 이를 해외의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해 공범들과 거액을 빼앗은 혐의다.



A씨는 또 레커 기사로 활동하면서 2021년 5월 피해자가 운행하던 화물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견인하고, 200만원에 팔아준다고 속여 명의이전 뒤 판매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상의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치밀한 수법을 사용해 고가의 승용차를 빌려 빼앗았다"며 "또한 화물차를 팔아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이는 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각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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