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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동혁 건축가 Jul 03. 2018

내 땅에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을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건축주가 이런 말들은 한다.


"전 50평 정도 땅을 가지고 있는데 2층은 필요 없고 1층 50평 꽉 채워서 집을 지을래요."


어떠한가?

위의 요청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틀렸다고 생각하는가?


정답은 "틀렸다."이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내 땅이면 마음대로 집을 앉힐 수 있고 공사도 허락 없이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땅 위에 흙을 가져다 놓는 것조차도 개발행위허가라는 것을 득해야 공사가 가능하다. 또한 건축법이 정해놓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집을 앉히고 설계해야 한다.


또한 옆집이 50평 땅에 30평을 앉혔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앉힐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각 땅에 걸린 지역지구와 건축법규, 조례 등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이다. 


간혹 비 전문가가 구체적인 건축법규를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 땅에 지은 집만 보고 판단해 구입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된다.


내 땅에 몇 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1.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들어가기.

: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 쉽게 내 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 홈페이지 화면에서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땅 주소 입력.

: 위와 같이 홈페이지를 들어가기면 하면 첫 번째 화면에 주소를 입력하 수 있는 창이 나온다. 이 곳에 확인하고자 하는 땅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 적힌 내용 확인

: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위와 같은 이미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적도 상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이 내가 확인하고자 입력한 땅이다. 


이번 단락에서는 다른 것 보다 내 땅에 몇 평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요하므로 다른 곳 보다도 

지역. 지구 등 지정여부 항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자 여기에서는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적혀있다. 각 지역지구마다 정해진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는데 이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확인한 땅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표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의 란을 확인하면 된다.

여기서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250%로 되어있다.


정리하면 이 땅은 423.8㎡(128.2평)의 대지 면적 중 60%인 79.92평을 1층에 지을 수 있고, 250%인 320.5평까지 연면적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다만 층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최종 연면적을 산출해야 한다.


모든 면적은 집의 내벽 기준이 아닌 처마 끝선을 기준으로 한다.


위의 내용만으로도 기본적인 면적 확인이 가능하다. 


*각 지역별로 조례와 특례법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으니 최종 집을 짓고자 결정 되었을 때는 건축가의 도움을 통해 최종 내 땅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자세한 내용은 도서 <꿈꾸던 전원주택을 짓다>에서 확인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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