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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동혁 건축가 Jul 10. 2018

반드시 기입해야 할 토지 계약서 항목


집을 짓는 것도 어렵지만, 땅을 구매하는 것도 어렵다. 게다가 마음에 드는 땅은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구입 직전에 땅 주인이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더러 있다. 평균적으로 1~5년 동안땅을 찾게 되다 보니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마음에 드는 땅이 있으면 무조건, 바로 구매하려고 한다.


하지만 땅을 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설계를 진행하겠다고 찾아오는 의뢰인 중에 10%는 집을 지을 수없는 땅을 사온다.




내 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땅에 걸려 있는 법규와 지역지구 등에 따라 집 지을 수 있는지와 어느 정도의 공간을 앉힐 수 있는지가 차이가 난다. 농림지역이나 문화재 보존지역, 군사지역의 땅을 구입한 경우도 있다.




사례 1.


정년퇴임 후 열심히 농사를 지어 수입의 일정 부분을 창출했다. 농지원부신청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농사로 생긴 수익보다 연금으로 나온 수익이 컸기 때문이다.


농지원부란, 본인 수입의 일정 부분이 농사를 통해 발생되어야 한다는특징이 있다.


사례 2.


땅이 ‘대’로 되어 있고, 도로도 잘 닦여진 곳을 구입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였다.
문제는 개발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서 부터였다. 땅은‘대지’로, 도로는‘개인 도로’로 남아 버렸는데 이는 시행사가 개인도로를 매입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중간에 부도가 나면서 도로부분이 공용도로가 아닌 개인도로로 그냥 남아버린 것이다. 허가를 내준 담당공무원도 그리고 그 도로와 땅을 가지고 있는 모두가 피해자가 된 것이다.  집도 못 짓고, 도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 하는 게 어떨까?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OO리 OOO-OO번지는 단독주택(전원주택)을짓기 위해 구입하는 땅이므로

20**년 **월 **일까지 단독주택(전원주택) 관련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모든 토지 계약을 무효로 한다.





부동산 업체가 땅에 얽혀 있는 문제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 그렇다고해서 개인이 세세한 문제까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가 부동산 업체에 중개수수료를 내는 만큼, 그들은 땅을 중개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돈을 낸 만큼 모든 정보를 얻어낼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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