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의 일방적인 승리
본격적인 소송 전에 돌입하자 지상파방송사는 형사고소(HCN 서초방송),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CJ헬로비전), 민사본안소송(5대 MSO)을 다발적으로 제기한다.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은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이 있냐 여부를 두고 총 7건의 소송에서 다툰다.
첫 소송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이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2009년 9월 23일부터 CJ헬로비전이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를 동시재송신을 중단하고 이를 위반 시 1일당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첫 판결인 CJ헬로비전에 대한 재송신금지 가처분 소송(서울중앙지법 2009카합3358)은 기각되었다. 금지가처분 즉 재송신을 중단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의 저작권 중 동시중계방송권 인정 등 추후 민사재판부에서 다툰 사안들에 대해서도 판단이 내려졌다.
수신 보조행위에 대해서는 주파수 변경, 가상채널을 부여해 홈쇼핑 채널 배치, 상품 구성을 위한 방송신호 가공 행위는 수신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시한다.
묵시적 동의의 경우도 1995년 이후의 재송신의 경우 묵인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장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적으로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재송신을 공문을 통해 중단한 2008. 7월 경부터는 묵시적 동의를 인정한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다. 권리남용도 인정되지 않고 법정허락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지상파방송사들은 방송에 대한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지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금지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피보전 권리를 인정한다.
하지만 장기간 묵인과 아날로그 방송에 대한 묵인을 고려할 때 지상파방송사들이 장기간 권리침해 상태를 방임해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 타 유료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이 소명되지 않아 본안소송의 강제집행을 통해 금지를 청구하라고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보면 가처분 소송은 기각돼 패소했으나 지상파방송사의 채널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후 이어지는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며 법정 싸움에서는 지상파방송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
지상파방송사들은 민사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에서 본격적인 다툼을 진행한다. 지상파방송사의 주장은 방송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케이블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방송의 핵심 주장은 지상파방송은 보편적 서비스로 케이블은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한 수신 보조행위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방송법 제78조에 의해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이 허용되었으며 수십 년간 지상파방송의 묵시적 합의가 있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케이블의 주요 주장
① 방송법 제78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허용하였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은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수신 보조행위’에 불과하여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방송사업자들과의 묵시적 합의로 이 사건 동시재송신을 허락받았다.
④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동시재송신에 대한 금지 청구는 권리남용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케이블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 재판부는
첫째, 방송법 78조에 의해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이 허용된다고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의무재송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상파방송사들은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방송을 재송신하는 행위는 동시중계방송권 침해라고 판시했다.
둘째, 수신 보조행위에 대해서는 케이블 SO들의 독자적인 방송행위로 수신료 수익을 얻기 위해 수신설비를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배치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어 가입자들을 대행해 수신 보조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방송의 주파수를 변경하거나 가상채널을 부여해 방송신호를 가공하고 있는 바 방송신호의 기본 특성을 유지한 채 전송하는 행위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셋째 묵시적 합의에 대해서는 디지털추진위원회에서의 협의 내용은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논의라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이 장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방송을 무료로 재송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다.
넷째, 권력남용과 관련해서도 원고인 지상파방송사들이 피고들의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원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 케이블의 네가지 핵심 주장을 모두 배척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들이 주장하는 공중송신권은 보유 프로그램의 저작권보유 여부를 특정하지 않아 각하되었다. 그리고 간접강제도 피고들의 재송신 행위가 원고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피고들이 원고들과 협의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이 재송신 금지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의무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간접강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간접강제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법리싸움에서 케이블은 지상파에 거의 완패를 당한다. 지상파방송사도 내용은 다 이겼지만 간접강제를 통한 구속력은 인정받지 못해 쌍방이 항소를 한다. 그리고 가처분 소송도 항소한다.
지상파방송사는 금지행위 위반을 인정받자 금지행위 위반 시 1일당 각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가처분소송(서울고등법원 2010라109)을 항소한다. 재판부는 가처분 1심에서 기각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한다. 하지만 위반 시 각 1억원이라는 간접강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최근까지 정부의 중재에 따라 재송신 문제에 관한 협상을 계속해오고 있고 피신청인(CJ헬로비전)이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이에 반해 재전송 중지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나 신청인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당사자 간의 협상을 기대하며 간접강제 명령은 유보한 것으로 추론된다.
민사본안 항소심 재판도 1심과 거의 동일한 판결이 이루어진다. 1심에서 다툰 네 가지 항목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판시됐다.
추가된 신규가입자만 구분하여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자만 분리하여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설변경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정 또한 아직 적법 유효한 불허가가 확정되지도 아니한 단계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할 법률상 장애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케이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 신규 상품 가입자에게 지상파방송사의 프로그램 신호를 동시재송신해서는 안된다는 금지청구를 인정한다.
하지만 가집행은 원고의 신청이 없어 인용하지 않는다. 저작권침해는 중단하라고 명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강제력이 없는 것이다.
CJ헬로비전은 잇따른 패소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신규 가입자에게도 재송신을 지속한다. 지상파방송사들은 간접강제를 신청한다. 지상파방송사들은 2011년 8월 26일부터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을 동시재송신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1일당 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신청한다.
재판부는 CJ헬로비전이 가처분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나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의무위반 시 1일당 5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판결한다.
법원으로 간 재송신은 결과적으로 지상파방송사의 승리로 끝난다.
재판부는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중단시킨다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의 시종일관 조심스런 스탠스를 취해 가집행과 간접강제까지는 허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찌보면 당연한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했지만 간접강제까지 5번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케이블의 침해로부터 지상파방송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내리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소송인 간접강제에서 와서야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협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상파방송이 저작권침해를 예방할 수 결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소송은 끝이 났지만 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